질병 또는 일신상의 사유로 하는 휴학은 재학 중 통산하여 최대 6학기입니다. 다만, 군입대, 창업 및 임신·출산·육아휴학은 별도로 인정됩니다.
휴학은 1회에 최대 2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복학 시기에 부득이한 경우 휴학을 연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휴학 신청
일반휴학은 정해진 기간에 클래스넷>학사/학적>‘휴/복학/휴학연장’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매학기 홈페이지>대학>대학공지를 통해 공지되는 휴학신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학기 휴학 : 매년 1월 말경 공지 / 2학기 휴학 : 매년 7월 말경 공지)
도서 미반납, 휴학 가능 횟수 초과 등 결격사유가 있으면, 휴학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이후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일반휴학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병역, 질병 및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휴학할 수 있습니다.
군입대휴학 신청
1. 군입대휴학은 입대일 10일 전부터 일대일 전날까지 클래스넷>학사/학적>“군입대휴학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 이후 휴학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클래스넷>학사/학적>“학적변동조회” 메뉴를 통해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휴학신청 시 입영일이 표기된 증빙서류(입영통지서, 입영 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 중 1부를 업로드
2. 군입대 휴학자가 입대 이후 귀가 조처되는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학사지원팀(세종캠퍼스 교무입시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복무기간 변경(의가사 제대, 병역처분변경으로 인한 조기 전역 등)으로 인한 군 전역자는 제대일로부터 만 1년 이내에 복학해야 합니다.
질병휴학 신청
1. 신청 방법 및 절차
가. 신청 방법 : 질병휴학은 서울캠퍼스 학사지원팀(세종캠퍼스 교무입시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나. 신청 절차 : ① 학사지원팀(세종캠퍼스 교무입시팀)에 방문하여 질병휴학원서 작성 > ② 건강진료센터를 방문하여 면담 후 교의 소견서 수령 > ③ 장학팀(세종캠퍼스 학생복지팀)을 방문하여 도장 날인 > ④ 중앙(문정)도서관 대출실을 방문하여 도장 날인 > ⑤ 학사지원팀(세종캠퍼스 교무입시팀)을 방문하여 휴학원서 제출
2. 제출서류
가. 질병휴학원서 : 교내 양식 작성 (학생 본인과 학부모 도장 날인)
나. 4주 이상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해야 하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다. 교의 소견서 : 질병휴학원서와 진단서를 지참하고 건강진료센터를 방문하여 교의 면담 후 수령
라. (환불받을 등록금이 있는 경우) 추가제출서류
학생 본인과 학부모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학부모 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기된 부분)
임신·출산·육아휴학 신청
1. 신청 방법 및 절차
가. 신청 방법 : 임신‧출산‧육아휴학은 서울캠퍼스 학사지원팀(세종캠퍼스 교무입시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나. 신청 절차 : ① 학사지원팀(세종캠퍼스 교무입시팀)에 방문하여 임신‧출산‧육아휴학원서 작성 > ② 장학팀(세종캠퍼스 학생복지팀)을 방문하여 도장 날인 > ③ 중앙(문정)도서관 대출실을 방문하여 도장 날인 > ④ 학사지원팀(세종캠퍼스 교무입시팀)을 방문하여 휴학원서 제출
2. 제출서류
가. 임신·출산·육아휴학원서 : 교내 양식 작성 (학생 본인과 학부모 도장 날인)
나.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다. (환불받을 등록금이 있는 경우) 추가제출서류
학생 본인과 학부모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학부모 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기된 부분)
창업(준비)휴학 신청
1. 신청 방법 및 절차
가. 신청 방법 : 창업(준비)휴학은 일반휴학 신청 기간에 서울캠퍼스 학사지원팀(세종캠퍼스 교무입시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나. 신청 및 처리절차 : ① 학사지원팀(세종캠퍼스 교무입시팀)에 방문하여 창업(준비)휴학원서 작성 > ② 장학팀(세종캠퍼스 학생복지팀)을 방문하여 도장 날인 > ③ 중앙(문정)도서관 대출실을 방문하여 도장 날인 > ④ 창업교육센터를 방문하여 도장 날인 > ⑤ 학사지원팀(세종캠퍼스 교무입시팀)을 방문하여 휴학원서 제출 > ⑥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심의
운영위원회는 창업 휴학의 심사를 위해 현장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창업휴학의 승인 : 신청 학생의 전공(복수/부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에 한정함. 단,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경우에는 분야와 관련 없이 가능하며 다음의 조건 중 1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창업 대체학점을 9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2) 창업 대체학점을 3학점 이상 취득하고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된 학생
3) 신청 시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창업을 준비한 점이 객관적으로 소명되는 경우
4) 신청 시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거나 법인이 설립된 점이 인정되는 경우
2. 제출서류
가. 창업준비휴학 신청자 : 창업계획서, 창업 준비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나. 창업휴학 신청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창업실적보고서, 기타 창업을 증명하는 서류
휴학자의 등록금
1. 직전 학기까지 재학하던 학생이 휴학 신청(군입대 또는 일반휴학)을 할 때 휴학 학기의 등록금납부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단, 장학금수혜대상자는 등록금납부를 권고합니다.
가. 휴학 학기에 등록금을 낸 학생은 복학 학기 등록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 수업일수의 2분의 1 이상 경과 후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는 복학 학기에 등록금 전액을 다시 내야 합니다.
다. 등록금납부 일자 및 등록 학기는 변경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또는 부모님 직장에서 지원되는 등록금 관련 혜택은 실제 납부 일자 기준으로 적용받아야 합니다.
라. 일반휴학을 하지 않고 학기 중 군입대휴학을 신청한 학생이 성적대체신청을 하거나, 입영 일자가 종강일 이후 인 경우 휴학 학기 성적이 인정되며 휴학 학기 등록금으로 처리되므로, 복학 학기에 등록금이 부과됩니다.
2. 질병 또는 임신·출산·육아 휴학을 하는 경우 휴학 학기에 낸 등록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반환하고 복학 학기에 등록금 전액을 다시 내야 합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가. 학기개시일(3월 1일 또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5/6
나.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2/3
다.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1/2
라.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자주묻는 질문
휴학 시 등록금을 냈었는데 미복학 또는 자퇴 사유로 제적된 경우에 등록금 환급은?
이 경우에는 이미 낸 등록금 환급이 가능하니 서류(학생 본인과 학부모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학부모 통장 사본)를 지참하고 학사지원팀(교무행정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휴학 시 등록금을 냈었는데 복학 시에 등록금이 인상되면?
휴학 시 등록금을 낸 학생은 복학 학기에 등록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등록금 인상 여부는 무관합니다.
성적우수 장학금 등을 받아 등록금이 감면되었는데 휴학해야 하거든요?
장학금으로 등록금이 감면된 학생은 휴학 시에 반드시 등록금을 내야만 장학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휴학신청은 등록금을 낸 후에 해야 하나요?
직전 학기까지 재학하던 학생은 휴학신청을 하여 학적이 “휴학”으로 변경되어도 등록금을 낼 수 있으므로, 순서와 상관없이 휴학신청 또는 등록금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재학 중 학사일정 기말고사 전에 군입대하는 경우 성적처리는?
학사일정의 종강일 이전에 입대하여 기말고사를 치를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선택권을 주고 있으니 잘 참고해서 선택하기 바랍니다.
① 중간고사를 잘 보고 출석도 잘하여서 해당 학기 성적을 인정받고 싶은 경우 : 클래스넷 군입대 휴학신청 화면에서 성적 대체원서와 성적 대체카드 양식을 내려받아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교과목 담당 교수님들을 찾아뵙고 군 입대 때문에 기말고사를 치를 수 없으니 중간고사와 그동안의 출석점수 등으로 성적을 대체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성적을 인정받지 않고 군 휴학으로 처리하고 싶은 경우 : 클래스넷을 통해 군입대휴학 신청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학기 수강신청내역이 모두 삭제되며 복학 학기에 등록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