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부모(보증인)가 연서한 자퇴 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자퇴원서 다운로드
- ① 서울캠퍼스 학생 바로가기
- ② 세종캠퍼스 학생 바로가기
2. (환불받을 등록금이 있는 경우) 추가제출서류
※ 단 신입생은 학기 개시일(3월 1일, 9월 1일) 이후 자퇴만 접수받으며 등록금 전액반환은 불가
| 반환사유 발생일 (자퇴원서 최종 제출일) |
반환금액 | 1학기 해당일자 | 2학기 해당일자 |
| 학기개시일 이전 | 전액반환 | ||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5/6 | 3.1~3.30까지 | 9.1~9.30까지 |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2/3 | 3.31~4.29까지 | 10.1~10.30까지 |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1/2 | 4.30~5.29까지 | 10.31~11.29까지 |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 5.30~ | 11.30~ |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