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또는 제적된 자(학칙상 재입학 불가능한 자 제외)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캠퍼스별 전체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단, 사범대학은 모집단위별 여석을 적용함) 원 학년 이하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재입학은 제적된 날이 속한 학기의 학기개시일로부터 두개 학기(학칙 제31조 제7호의 성적경고 제적자는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4학년의 경우 제적 사유와 관계없이 1학기 경과 후 재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 자퇴/미등록/미복학제적의 경우 : 2025학년도 1학기 제적 → (+1년) → 2026학년도 1학기 재입학부터 신청 가능
- 성적경고제적의 경우 : 2025학년도 1학기 제적 → (+2년) → 2027학년도 1학기 재입학부터 신청 가능
- 4학년 학생의 자퇴/미등록/미복학/성적경고 제적인 경우 : 2025학년도 1학기 "4학년" 제적 → (+1학기) → 2025학년도 2학기 재입학부터 신청 가능
1학기 재입학 신청자는 재입학 직전년도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2학기 재입학 신청자는 해당연도 5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재입학 원서를 작성하여 서울캠퍼스 학사지원팀(세종캠퍼스 교무입시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 학기 교육>대학>대학공지를 통해 공지되는 재입학 신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학기 합격자는 2월 초순, 2학기 합격자는 8월 초순에 학생 개별 문자로 발표합니다.
※ 재입학원서 다운로드
※ 사유서, 각서, 추천서 양식은 해당 학기 재입학 공고문에 붙임파일 참조
2. 사유서 : 교내 양식 활용, 보호자 날인 필수
3. 각서 : 교내 양식 활용, 보호자 날인 필수
4. 추천서 : 교내 양식 활용, 학과(부)장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추천서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받은 것만 인정합니다. 원서접수 기간 이전에 받은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5. 최종학기 성적증명서. 단, 입학한 학기에 자퇴하여 취득성적이 없는 경우 성적증명서 제출은 제외함.
6. 학기재수강신청서 (해당 대상학생만 제출하며, 원학년 이하로 재입학 희망하는 경우는 제출해야 함)
(예시: 1학년으로 재입학하는 경우 → 재학연한 16학기
2학년으로 재입학하는 경우 → 재학연한 12학기
3학년으로 재입학하는 경우 → 재학연한 8학기
4학년으로 재입학하는 경우 → 재학연한 4학기)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