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초과자 중 수료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재학생은 반드시 정규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제적됩니다.
미복학 제적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신청기간에 복학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미복학 제적됩니다.
휴학연한(재학기간 중 최대 6학기)을 초과한 학생이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신청기간에 복학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됩니다.
재학연한초과 제적
학칙 제 5조에 따라 재학연한 내에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학생은 재학연한 제적됩니다.
재학연한 : 재학연한은 수업연한(4년제 : 8학기 / 5년제 : 10학기)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편입학 또는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본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단, 재학연한은 ‘휴학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학기재수강으로 삭제된 학기 및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은 포함함 단, 수업연한은 성적을 취득한 정규학기 수이며, ‘휴학기간 및 학기재수강으로 삭제된 학기‘를 포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