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학기 수업시간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출석미달은 출석 외 성적평가 요소(시험, 과제, 레포트 등)와 상관없이 F학점으로 처리되므로, 필수 이수 교과목이라면 반드시 재수강 하여야 함.
1. 학업성적은 각 교과별로 시험성적, 출석성적, 평소성적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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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
A+ |
A0 |
B+ |
B0 |
C+ |
C0 |
D+ |
D0 |
F0 |
|
점 수 |
95-100 |
90-94 |
85-89 |
80-84 |
75-79 |
70-74 |
65-69 |
60-64 |
0-59 |
|
평 점 |
4.5 |
4.0 |
3.5 |
3.0 |
2.5 |
2.0 |
1.5 |
1.0 |
0.0 |
2. 성적평가 방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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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과목 |
수강인원(명) |
분류 |
A 학점(%) |
A+B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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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평가 |
교양 전공(1,2,3학년) 전공기초 일반선택 |
21 이상 |
A type |
최대 40 |
최대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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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상-20 이하 |
B type |
최대 40 |
최대 85 |
||
|
15 이하 |
C type |
최대 45 |
최대 90 |
||
|
교직 |
- |
E type |
최대 45 |
최대 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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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평가 |
전공(4,5학년), 영어전용강좌 |
||||
교과과정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학생은 매학기 12학점이상 17학점까지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1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직전학기 성적 이 평균 "B+"학점 이상인 자는 소정 학점에서 3학점을 초과 이수할 수 있다.(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12학점이상 18학점까지 이수함을 원칙으로 함)
4학년 이상 학생 중 전 학년 평균성적이 B+이상인 자로서 석사학위 과정의 교과목을 이수 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6학점 범위 내에서 대학원 강의를 수강할 수 있으며 이때 취득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수료)학점에 산입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수시모집 등에 의해 입학이 확정된 자가 입학 전에 본교에서 개설한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 을 취득하고 입학한 경우 6학점 범위 내에서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공학교육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도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D0"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계산한다.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