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학기 교육>대학>대학공지를 통해 공지되는 휴학신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학기 복학 : 매년 1월 말경 공지 / 2학기 복학 : 매년 7월 말경 공지)
군입대휴학생의 복학신청
학기개시일(1학기: 3월 1일, 2학기: 9월 1일) 이전 전역자의 복학신청 : 클래스넷>학사/학적>휴/복학/휴학연장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복학신청 시 전역일 입력
학기개시일(1학기: 3월 1일, 2학기: 9월 1일) 이후 전역자의 복학신청 : 클래스넷>학사/학적>휴/복학/휴학연장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메일(support@hongik.ac.kr)로 전역예정 증명서, 휴가 일수 잔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잔여 휴가(연가)일을 이용하여 개강일부터 출석할 수 있어야 하며, 수업결손이 예상될 경우 복학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자가 조기 복학신청을 하고 휴가(연가)일이 아닌 병가 등을 이용하여 수학하는 경우 복무규정 위반 사유로 병역법에 의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기상치복학(한 학기 미리 복학)
1. 학기상치복학은 휴학 시까지 이수한 학기에 맞추어서 복학하지 않고 한 학기를 미리 상급학년(학기)으로 복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 1학년 2학기까지 이수한 학생이 1학기에 2학년 1학기로 복학하지 않고 2학기에 2학년 2학기로 복학하는 경우)
2. 신청사례 (편의상 1학년을 마친 경우만 예를 들겠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1년간 일반휴학을 하려 했으나 사정상 6개월만 휴학 후 2학년 2학기로 복학하는 경우
1학년을 마치고 군 입대 휴학한 학생이 4월경 전역하여 다음 해 3월 복학 시까지 휴학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되어 당해 9월에 2학년 2학기로 복학하는 경우
1학년을 마치고 휴학한 학생이 1학년 2학기 성적 중 일부 과목의 성적이 좋지 않아 학기 재수강으로 전체를 삭제하지 않고 미리 복학하여 과목 재수강 위주로 수업을 듣고자 2학년 2학기로 복학하는 경우 (이 경우 과목 재수강으로만 수업을 수강할 수도 있고, 2학년 과목을 병행하여 수강할 수도 있음)
3. 향후 학기 이수 절차
위에서 예를 든 학생은 2학년 2학기로 복학하여 2학년 2학기, 3학년 1‧2학기, 4학년 1‧2학기를 차례대로 이수하고, 학생이 소속된 학과의 최고학년인 4학년 신분으로 한 학기를 더 이수하여 4년제 과정의 의무학기인 8학기를 모두 채우게 됩니다. 이때 뛰어넘은 2학년 1학기 필수교과목은 재학 중 반드시 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학기 상치 복학은 한 학기를 건너뛰어 상급학년(학기)으로 올라가는 것이므로 학과 교과과정에 유의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상급학년으로서 하위학년 과목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강 신청 시 인원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 및 성적처리 시 약간의 불이익(이것은 학과별, 담당 교수별로 적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학기가 누락되었어도 수강 신청 일정, 장학생 선정 등의 기준은 진급한 학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학기상치복학을 하면 4학년 신분으로 3개 학기를 이수하게 되어 학기가 중복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4학년의 경우는 예외로 누적하여 인정됩니다.
유의사항
휴학 기간 만료 시 복학하지 않고 휴학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복학 또는 휴학신청 기간에 클래스넷>학사/학적>휴/복학/휴학연장 신청 메뉴를 통해 휴학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휴학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복학 또는 휴학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학생은 학칙 제31조 3항에 의거 미복학 제적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