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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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학기간
휴학기간구분, 최대휴학기간, 유의사항으로 이루어진 휴학기간을 나타내는 표
구분 |
최대휴학기간 |
유의사항 |
석사(주간) |
통산 4학기 |
-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함.
- 군 의무 복무, 임신, 출산, 육아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수료생은 휴학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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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야간) |
통산 5학기 |
박사 |
통산 6학기 |
석사(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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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휴학기간 : 통산 4학기
-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함.
- 군 의무 복무, 임신, 출산, 육아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수료생은 휴학을 할 수 없음
석사(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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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휴학기간 : 통산 5학기
-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함.
- 군 의무 복무, 임신, 출산, 육아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수료생은 휴학을 할 수 없음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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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휴학기간 : 통산 6학기
-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함.
- 군 의무 복무, 임신, 출산, 육아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수료생은 휴학을 할 수 없음
임신, 출산 휴학 2학기, 육아 휴학 2학기 휴학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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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학신청
- 일반휴학은 당해학기 휴학기간 중에 본교 홈페이지 클래스넷을 통하여 신청
- 질병으로 인한 휴학인 경우에는 상급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임신, 출산, 육아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신입생 1차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다만, 군 복무,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허가할 수 있음.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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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학신청
- 휴학기간 만료 전, 복학신청기간 중 클래스넷에 접속하여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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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의사항
- 이번학기에 복학하지 않고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신청기간에 휴학연장신청을 함. (자동복학 없음)
-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복학하지 않은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됨.
- 복학신청을 해야 수강신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