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
본교는 “교육 및 연구협력에 관한 협약”에 의거하여 건국대, 경희대, 계명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한국외대, 한성대, 한양대학교 총 9개 대학교와 대학원간 학점교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점교류 수강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관련 근거
일반대학원 학칙 제21조(대학원간의 학점인정)
- ① 본 대학원은 본교 내의 타 대학원과의 공동강의 또는 선택과목을 통해 석사학위과정에서 9학점까지 학점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
- ② 본 대학원 재학생이 학점 상호 인정 체결 협정에 의해 국내외의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점을 이수한 경우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까지,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대학원 학사내규 제7조(학점상호교류)
- ① 학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교류를 협약한 국내외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국내 교류 대학의 경우는 매 학기당 3학점까지, 국외 교류 대학의 경우는 매 학기당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 ② 본교에 개설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의 수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특수대학원 학칙 제22조(대학원간의 학점인정)
- ① 본 대학원은 본교 내의 타 대학원과의 공동강의 또는 선택과목을 통해 9학점까지 학점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
- ② 본 대학원 재학생이 학점 상호 인정 체결 협정에 의해 국내외의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점을 이수한 경우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자격
- 숙명여대 및 한국외대에서 강의를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점교류가 합의된 교과목에 한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건국대, 경희대, 계명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한성대, 한양대학교에서 강의를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교에 개설된 전 강좌를 대상으로 하되 반드시 사전에 담당교수의 수강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류학점
타 대학원에서 수강하여 이수할 수 있는 교류학점은 학기당 3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총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교류 교과목
신청한 학기에 해당 대학원에 개설된 강좌로, 원칙적으로 당해 대학교 전임교수의 담당 강좌로 한다.
수강신청 방법
학점교류제에 의하여 개설된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타 대학원 학점교류 신청 기간에 본교 대학원의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수강을 결정하여야 한다.
수강할 강좌가 결정되면 본교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해당 학교에 대한 안내를 숙지한 후, 수강신청서를 출력, 수강 강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타 대학원 담당 교강사의 승인을 받아 본인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강신청을 완료한 학생은 해당 대학원에서 강좌를 수강한다.
준수사항
학점교류제에 의하여 타 대학원에서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은 당해 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서관 이용
학점교류제에 의하여 타 대학원에서 수강하는 학생은 당해 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 이용은 도서관 상호 이용세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