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이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으로, 박사학위 취득을 최종 목표로 하는 학생의 수업이수 및 연구의 연속성과 집중도를 높이고자 석사과정의 학위수여 및 박사과정의 입학전형을 생략하여 효율적으로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설치(모집) 학과
-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학과(부)에서 신청할 경우 심의를 거쳐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교육부 박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입학) 자격
국내 학사학위취득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정원
통합과정의 학생은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수업연한, 재학연한, 휴학 가능 횟수로 이루어진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을 나타내는 표
수업연한 |
재학연한 |
휴학 가능 횟수 |
4년(8학기)(단, 54학점을 조기취득한 경우 1년 범위내 단축가능) |
7년(14학기) |
6학기 |
통합과정에서 중도 포기하여 석사과정으로 변경한 경우, 석사과정의 휴학 가능 횟수(4학기)를 이미 초과했다면 추가 휴학 불가
수료(이수)학점
54학점 이상 취득하고 그 평균평점이 “B0”(3.0)이상이어야 수료한다.
수강신청
- 통합과정 이수 중인 학생은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수업을 학기당 최대 9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이 각 과정의 수업을 균형있게 수강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위논문 제출자격
- 6개 학기 이상 등록 후 54학점을 취득
- 외국어자격시험과 졸업자격시험 통과
- 논문지도 2개 학기 이수
- 연구윤리교육 1회 이상 이수
- 소논문 1개 이상 게재 또는 학위청구전 개최
과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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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사학위과정 → 석‧박사학위통합과정
- 대상 : 통합과정으로 진입하려는 석사과정생의 경우 2학기인 자는 18학점 이상, 3학기인 자는 27학점 이상 이수하고, 전체 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5(B+) 이상이어야 한다.
- 신청시기 : 석사 2학기 또는 3학기 말 (석사 4학기 중이거나 그 이상인 자는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클래스넷으로 신청하고 대학원장은 해당학과의 박사학위과정 잔여 정원 내에서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학·석사 연계과정생은 통합과정으로 과정 변경을 불허한다.
- 통합과정으로 변경 승인 이후에는 다시 이전 과정으로 재변경할 수 없다.
-
2. 석·박사학위통합과정 → 석사학위과정
- 대상 : 통합과정으로 입학하였으나 석사학위의 취득을 끝으로 학업을 마치고자 하는 경우, 매 학기 말에 과정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방법 : 통합과정을 중도 포기하려는 자는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소정기간 중 신청하고 대학원장은 석사과정의 잔여 정원 내에서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승인 이후에는 다시 이전 과정으로 재변경할 수 없다.
박사과정 인정
- 4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박사학위과정생으로 인정하며, 그 이전 학기는 석사학위과정생으로 인정한다.
- 학적 관련 제 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상기 항의 학위과정에 따른다.
본교 타 학과(전공) 및 타 대학교 대학원 이수학점
타 대학교 대학원 이수 인정 최대 가능학점 : 18학점
본교 타 학과(전공) 이수 가능학점 : 12학점
박사과정 재입학 지원자와 석사과정생의 통합과정 변경 지원자가 박사 잔여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학제도
- 1. 대상 : 성적이 우수한 본교 공과대학/과학기술대학/게임학부(공학) 졸업자가 이공계열 입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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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액
- 1년차 : 수업료 전액
- 2년차 : 수업료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