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이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으로, 박사학위 취득을 최종 목표로 하는 학생의 수업이수 및 연구의 연속성과 집중도를 높이고자 석사과정의 학위수여 및 박사과정의 입학전형을 생략하여 효율적으로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설치(모집) 학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학과(부)에서 신청할 경우 심의를 거쳐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 박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입학) 자격
국내 학사학위취득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정원
통합과정의 학생은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수업연한, 재학연한, 휴학 가능 횟수로 이루어진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을 나타내는 표
수업연한
재학연한
휴학 가능 횟수
4년(8학기)(단, 54학점을 조기취득한 경우 1년 범위내 단축가능)
7년(14학기)
6학기
수업연한
4년(8학기)(단, 54학점을 조기취득한 경우 1년 범위내 단축가능)
재학연한
7년(14학기)
휴학 가능 횟수
6학기
통합과정에서 중도 포기하여 석사과정으로 변경한 경우, 석사과정의 휴학 가능 횟수(4학기)를 이미 초과했다면 추가 휴학 불가
수료(이수)학점
54학점 이상 취득하고 그 평균평점이 “B0”(3.0)이상이어야 수료한다.
수강신청
통합과정 이수 중인 학생은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수업을 학기당 최대 9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이 각 과정의 수업을 균형있게 수강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위논문 제출자격
6개 학기 이상 등록 후 54학점을 취득
외국어자격시험과 졸업자격시험 통과
논문지도 2개 학기 이수
연구윤리교육 1회 이상 이수
소논문 1개 이상 게재 또는 학위청구전 개최
과정 변경
1. 석사학위과정 → 석‧박사학위통합과정
대상 : 통합과정으로 진입하려는 석사과정생의 경우 2학기인 자는 18학점 이상, 3학기인 자는 27학점 이상 이수하고, 전체 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5(B+)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시기 : 석사 2학기 또는 3학기 말 (석사 4학기 중이거나 그 이상인 자는 신청 불가)
신청방법 :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클래스넷으로 신청하고 대학원장은 해당학과의 박사학위과정 잔여 정원 내에서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통합과정으로 변경 승인 이후에는 다시 이전 과정으로 재변경할 수 없다.
2. 석·박사학위통합과정 → 석사학위과정
대상 : 통합과정으로 입학하였으나 석사학위의 취득을 끝으로 학업을 마치고자 하는 경우, 매 학기 말에 과정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 통합과정을 중도 포기하려는 자는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소정기간 중 신청하고 대학원장은 석사과정의 잔여 정원 내에서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 이후에는 다시 이전 과정으로 재변경할 수 없다.
박사과정 인정
4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박사학위과정생으로 인정하며, 그 이전 학기는 석사학위과정생으로 인정한다.
학적 관련 제 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상기 항의 학위과정에 따른다.
본교 타 학과(전공) 및 타 대학교 대학원 이수학점
타 대학교 대학원 이수 인정 최대 가능학점 : 18학점
본교 타 학과(전공) 이수 가능학점 : 12학점
박사과정 재입학 지원자와 석사과정생의 통합과정 변경 지원자가 박사 잔여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박사과정과 통합과정 지원자의 인원 비율을 고려하여 선발함. 예) 박사과정 재입학 지원자 : a 통합과정 변경 지원자 : b 박사과정+통합과정 지원자 : y(a+b) 잔여정원 : x명일 때
박사과정 재입학 정원=(a/y)*x 통합과정 변경 정원=(b/y)*x
장학제도
1. 대상 : 성적이 우수한 본교 공과대학/과학기술대학/게임학부(공학) 졸업자가 이공계열 입학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