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융합전공은 어느 하나의 학과(부) 또는 전공에 속하지 않으며 관련되는 학과(부) 또는 전공(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의 학과 또는 전공을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독립적인 전공과정이다.
신청시기 및 방법
매년 1월/7월 소정기간 내에 클래스넷을 통해 신청하며 1회 신청 시 1개 학과(전공)에만 신청할 수 있다.
2월/8월 2차 수강과목 사전선택 기간 직전에 본인 클래스넷>개인정보>기본정보 메뉴에서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이 표시되어 있으면 승인이며, 없을 경우는 미승인)
단, 학사학위취득유예여부에 따른 최종합격여부는 2월/8월 22일 이후에 확정됨.
선발기준
융합전공 주관학과에서 사정하며, 수강신청기간 전까지 승인 여부를 확정함.
수강신청
- 융합전공 이수 중인 자는 주전공학과와 융합전공학과의 과목을 병행하여 수강 신청(즉, 동시 수강신청 가능)
- 수강신청 이수 한계학점은 학칙 제 35조 또는 주전공학과 이수기준에 따름
학점이수 및 졸업자격
- 융합전공자는 최소 36학점 이상의 융합전공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융합전공을 주전공으로 선택한 캠퍼스자율전공 학생은 교양필수 교과목 6학점, 공통교양 교과목 영역별(1~7영역) 각 1과목 이상(2016학년도 신입학자부터는 공통교양과목 7개영역 중 6개영역<‘예술과 디자인’,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을 반드시 포함>에서 각 1과목 이상), 전공기초영어, 융합전공 교과목 최소 4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교양선택 교과목과 일반선택 교과목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2016학년도 신입학자부터는 132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되, 교양 교과목 취득학점은 최대 60학점(2016학년도 신입학자부터는 50학점)까지 인정된다. 단, 필요에 따라 융합전공운영협의회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수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졸업논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학사내규 제11장에 따라 정함
- 융합전공 신청 이전에 이수한 융합전공 교과목은 융합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함
- 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융합전공 교과목이 중복될 경우 중복으로 인정되는 학점 범위는 12학점 이하로 함 (복수전공 및 부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은 중복으로 인정 안됨.)
융합전공 철회
융합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최종학기의 종강일 이전까지 학생클래스넷을 통해 철회를 신청함 (학생클래스넷 → 융합·복수·부전공 → 융합·복수·부전공 이수현황 → 철회신청)
융합전공 이수 연한
주전공과 융합전공 졸업요건을 재학연한 이내에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각 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함
학위수여
- 주전공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요건과 기타 졸업에 필요한 일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융합전공 학생에게는 학칙에 따른 주전공 학위명과 융합전공 학위명을 병행 표기한 학위증서를 수여함
- 융합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하는데 필요한 요건과 기타 졸업에 필요한 일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캠퍼스자율전공 학생에게는 학칙에 따른 융합전공의 학위명을 표기한 학위증서를 수여함
등록금 납입
- 8학기 내에 주전공학과 및 융합전공학과의 졸업충족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9학기부터는 미졸업자로 분류되고, 등록금은 주전공학과의 등록금액을 적용하여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납부함(주전공이 5년제 전공인 경우에는 11학기부터 미졸업자로 분류)
- 융합전공 이수중인 학생은 졸업 때까지 당초 입학한 학과의 소속으로 되어 있으므로 주전공 졸업요건을 7학기(조기졸업 포함)만에 충족하여도 융합전공 졸업요건에 미달한 경우에는 융합전공학과의 수강신청에 관계없이 주전공학과의 등록금액을 기준하여 책정함
- 캠퍼스자율전공 학생이 융합전공을 주전공으로 선택하는 경우, 등록금은 캠퍼스자율전공 학생의 등록금액을 적용하여 납부함
문의처
융합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은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기타 궁금한 내용은 각 주관학과 또는 학사지원팀(세종캠퍼스는 교무입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