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홍익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의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4.4.16>
제2조(적용범위)
본교 장학생의 선발 기준과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하며, 대학원에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2014.4.16>
제3조(사무관장)
본교의 장학 업무 중 예산 책정과 장학기금의 관리운영은 사무처장이, 장학생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업무는 학생처장이 관장한다. <개정2014.4.16>
제3조의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수업료라함은 입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2014.4.16.>
제4조(장학금 수혜후보자)
장학금이 지급되는 학기에 재학 중이어야 수혜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제5조(장학금 수혜기간)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1학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봉사장학금에 대해서는 당해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6조(교내 장학금)
① 교내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고시장학금 : 각종 공직시험,자격시험 기타 전문분야 인재 양성 관련 장학금으로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3.0(B°)이상이어야 한다. <개정2014.4.16.>
직계자녀장학금 : 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및 법인 임직원의 직계자녀에 대하여 수업료를 면제한다. <개정2014.4.16>
제7조(교외 장학금)
교외 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장학생의 추천을 의뢰하였거나, 장학금을 기탁하여 왔을 경우에는 추천의뢰자의 제시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학생처장이 장학생을 추천하거나 선정한다.
제8조(장학금 신청)
제9조(신청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학생은 당해 학기에 장학금을 신청할수 없다.
제10조(장학생 추천 및 선정 기준)
장학생의 추천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장학생 배정)
장학생의 인원 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별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장학생의 확정)
학생처장은 각 대학장으로부터 추천된 장학생 후보자에 대하여 성적, 기타 해당 사항 여부를 조사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장학생으로 확정한다.
제13조(장학생 명단 작성 및 공고)
학생처장은 확정된 장학생 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그 명단을 해당 대학 및 사무처에 송부함과 동시에 공고하고, 그 내용을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장학증서)
학생처장은 해당 학기의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장학금 지급)
장학금은 당해 학기 등록금 납부시 차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한 자 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2(장학금 지급 기준액)
장학금 지급 기준액은 당해 학기 수업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6조 제1항 중 봉사, 고시B장학금과 제7조 교외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개정2010.3.1, 2014.4.16>
제16조(지급결과 보고)
학생처장은 해당학기 장학금 지급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 및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이중 수혜금지)
제18조(실격)
장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해당 학기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9조(금지행위)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학교의 위신을 실추시키거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학기의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제20조(장학위원회의 구성)
장학생 선발과 지급에 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22조(회의)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대학교 산업기술 장학금 지급 규정을 폐지한다.
3.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추천 선정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정 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5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7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8조 3호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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