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제목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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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교내장학금 | 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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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 장학금(홍익인간, 자주, 창조, 협동, 정진, 입학성적우수, 고시 외)과 가계지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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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교내장학금 | 열기 | ||
A
체육특기자, 보훈, 재해, 글로벌, 복지, 더불어 장학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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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교내장학금 | 열기 | ||
A
절차 : 매학기 개강전 신청기간에 클래스넷을 통해 근로희망부서에 지원을 하여 면접을 통해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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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교내장학금 | 열기 | ||
A
일반적으로 교내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신입생은 1학기에 해당없으며 입학성적우수,보훈,체육특기자등 특정자격으로 받는 장학금만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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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교내장학금 | 열기 | ||
A
보훈 관련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외에 특정한 교내장학금은 없음. 다만 전형과 관계없이 재학 중인 모든 가계곤란 가정의 학생은 매 학기마다 진행되는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으며, 두 번째 학기부터는 교내장학금도 수혜가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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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교내장학금 | 열기 | ||
A
형제 자매등과 관계된 교내장학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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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교내장학금 | 열기 | ||
A
학비지원 성격의 교내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수혜 불가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장학 처리함. 다만, 공로,봉사,복지,재해,홍익봉사활동우수,신용카드수수료,더불어,포상,고시B,교외장학금은 이중수혜가 가능하며 그 중에서 봉사,고시B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받을 수 있음. 국가장학금Ⅰ·Ⅱ유형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 학비지원 성격의 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함. 그러나 국가장학금 우수유형(이공계, 인문사회계)은 등록금 전액 면제이므로 학비지원 성격의 다른 교내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 교외장학금은 해당 장학단체의 장학금 기준에 의해 다른 장학금과 이중수혜가 허용될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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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교내장학금 | 열기 | ||
A
장학금은 장학금 성격에 따라 고지서에 감면하거나 학기 중 학생계좌로 지급되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는데, 두 형태 모두 국세청 사이트에 자료를 올리게 되어있어 장학금을 숨김 처리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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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교내장학금 | 열기 | ||
A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나, 학과마다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과 사무실로 문의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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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교내장학금 | 열기 | ||
A
교내 7종 장학금을 수혜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반드시 국가장학금 1차기간에 신청해야 함(소득분위와 관계없는 교내 성적우수 장학금만 심사 받고자 하는 경우, 가구원 동의는 하지 않아도 무방함. 가구원 동의가 되어 소득 8분위 이하로 확인되면 교내 성적우수,가계지원장학금 모두 심사 대상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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