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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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장학 및 대출 신청은 가능함. 단, 해당학기 지급일정 내에 반드시 ‘중복지원’을 해소한 후, 다른 심사(성적 등) 요건 충족 시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함. 중복지원 내역은 장학재단 “재단 홈페이지>장학금>학자금 중복지원방지>중복지원현황조회”에서 확인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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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가장학금은 정규 8학기만 지급됨. 따라서 초과학기자는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하며, 학기재수강이나 재입학 등으로 총 수혜 학기가 8학기를 초과하는 경우도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함. 단, 초과학기자가 정규학기동안 8회 미만으로 수혜받았다면 수혜 가능함.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하였고, 이번 학기 10학점 이상 수강한다면 다른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교내장학금 수혜도 가능하나, 반드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해야만 수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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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등록금고지서 작업 일정에 따라 이의신청 전의 소득분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우선 감면을 한 후, 이의신청에 따라 변경된 소득분위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원함. 소득분위가 더 낮아진 경우 추가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의 지급 일정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해당 학기 중으로 지급이 완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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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지원 유형은 4월~5월 중, 한 학기지원 유형은 11~12월 중이며 세부 일정은 학교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므로 확인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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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장학생의 정보를 한국장학재단에 일괄적으로 업로드하므로 선발된 이후에는 매학기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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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학기에는 등록하지 않고 휴학해야 함(휴학학기에 장학금 수혜 시 장학금 반환 발생), 복학 예정학기에 장학금 수혜 및 등록 절차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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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1차신청 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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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은 매 학기별로 변경될 수 있고, 시급은 매년 최저 임금 기준으로 조정될수 있음. (세부사항은 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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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근로와 국가근로는 병행할 수 없음.(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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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수혜 가능함. |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