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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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국가및교외장학금 | 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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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정부가 저소득층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받을 수 있음(8구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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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으로 신청됨. (교내장학금도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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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차 신청기간은 1학기는 11월말~12월말, 2학기는 5월말~6월말로, 세부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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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지원함.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정규학기 8학기 내에서만 수혜 가능함.(5년제는 10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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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학기의 학적 기준으로 작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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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백분위), 4.5점 만점의 2.70 이상이어야 하며, 신입생, 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이수학점 기준을 미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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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은 반드시 ‘가구원 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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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휴학생도 신청은 가능하나, 휴학 중에는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없음. 단, 다음 학기에 휴학 예정이라도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복학 시에는 해당 학기의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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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입학금‚ 수업료)에서 중복수혜가 가능함. 단,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수혜하는 것은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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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예를 들어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원일 경우, 국가장학금(Ⅰ,Ⅱ유형 합산)을 250만원,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을 합하여 300만원 수혜하여 총 550만원을 수혜 받았다면 50만원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중복지원(중복수혜)에 해당함. 이 때, 중복수혜 금액인 50만원을 반환하면 중복수혜를 해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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