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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금 표 (2024학년도 한 학기 기준, 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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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등록(예치)금은 환불 신청 기간 내에만 신청하시면 전액 환불 됩니다. 1. 환불 방법 : 입학포기 및 등록(예치)금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자필 서명 한 후 통장사본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모든 서류는 스캔 혹은 사진 형식으로 제출). 예금주가 본인이 아닐 경우 예금주의 신분증사본도 함께 제출 :[이메일에 반드시 다음의 내용 포함] 수험번호, 지원대학원, 지원학과(전공), 이름 ※ 입학처 이메일: hongikgrad@hongik.ac.kr 2. 환불 소요 기간 : 약 4주 3. 전액 환불 신청 가능 시기 가. 전기 : 등록(예치)금 납부 이후 ~ 2월 14일까지 나. 후기 : 등록(예치)금 납부 이후 ~ 8월 14일까지 ※ 2월(8월) 14일 이후 학기 시작 직전 환불 신청자의 경우 대학원 입학처로 문의 ※ 환불신청 관련 추가 문의: 02-320-1258, 1278 (대학원 입학처) ※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번복이 불가하므로 신중히 결정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학기 개시(3월 1일/9월 1일) 이후에는 입학예정자가 아닌 재학생으로 재적상태가 변경되며 등록(예치)금 전액 환불이 불가합니다. 학기 개시 이후 환불신청자는 [자퇴] 혹은 [제적]의 형태로만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등록금 반환 기준은 교육부령 제1호,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 제6조 제2항 에 근거합니다. (개강 이후 예치금(=입학금)은 환불 불가) ※ 학기 개시(3월 1일/9월 1일) 이후 자퇴 신청 및 등록금 환불 신청 방법 : 바로가기(클릭!) |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