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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휴학, 복학, 자퇴, 학적변동취소원 양식
■ 휴학 신청 방법
1. 휴학 절차
가. 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휴학 신청 기간 중 본교 홈페이지 클래스넷을 통해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질병으로 인한 휴학인 경우 에는 4주 이상 입원 및 통원치료를 요하는 내용이 기재된 상급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신입생은 제1차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다만, 군복무, 질병, 임신·출산, 육아 등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 증빙서류를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 특별히 휴학을 허가 받을 수 있음.
라. 군 입대 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 육아휴학은 인터넷을 통해 접수가 불가하므로 해당 원서 작성 및 날인 후 대학원 교학팀(R동 521호) 및 해당 특수대학원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야함.
2. 대학원 및 과정 별 최대 휴학기간
※ 휴학기간은 통산함. 다만, 군휴학,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 통산하여 최대 6학기까지 휴학 가능
나. 일반대학원 석사/특수대학원 주간과정 : 통산하여 최대 4학기까지 휴학 가능
다. 특수대학원 야간과정 : 통산하여 최대 5학기까지 휴학 가능
■ 복학 신청 방법
1. 복학 절차
가.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복학 신청 기간 중 본교 홈페이지 클래스넷을 통해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휴학 연장 또는 복학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미복학 제적 대상자로 분류되므로 반드시 휴학 연장 또는 복학신청을 해야함.
나. 군 의무 복무 휴학 후 복학예정자는 복학신청 후 5일 이내에 군 의무 복무를 필한 증빙서를 학사지원팀(문헌관 1층, ☎02-320-1088)에게 방문 제출 또는 팩스(02-320-1029), 등기우편으로 반드시 제출해야함.
다. 군복무 완료후 예비군편성 대상자는 복학신청 시 "예비군전입신고"란도 작성 해야함.
2. 유의사항
가. 복학신청은 복학기간에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교에 직접 방문(교무처 학사지원팀(문헌관1층))하여 학적변동취소원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 자퇴 신청 방법
1. 자퇴절차 (제출처 : 대학원 교학팀(R동 521호) 및 해당 특수대학원 학과사무실)
가. 자퇴원서 작성
나. 원서 상단의 날인란 경유
다. 대학원 교학팀(R동 521호) 및 해당 특수대학원 학과사무실에 제출
2. (환불받을 등록금이 있는 경우) 추가 절차
가. 자퇴원서, 신분증 사본, 등록금환불요청서 구비
나. 대학원 교학팀 및 해당 특수대학원 학과사무실에 제출
3. 등록금 환불 기준
가. 학기 개시일(3월 1일 또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나. 31일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다. 61일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라. 91일 이후 : 등록금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