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예비군연대본부는 예비군업무, 민방위업무, 비상계획 및 보안업무 등 예비군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연혁
주요업무
예비군 업무
예비군 편성대상
1. 편성 대상 : 본교에 재학 및 재직 중인 학생, 교직원 중 예비군인 자
2. 예비군 신분이지만 편성 제외자 : 시간강사, 연구조교, 연구과정 학생, 졸업, 수료, 휴학, 자퇴, 제적자 등
예비군 전출입 신고
1. 전입 신고 : 클래스넷 > 학사/학적 > 예비군전입신고
2. 전출신고 : 연대본부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일괄 전출 처리함(졸업, 수료, 휴학, 자퇴, 제적자 등)
교육훈련시간(연간)
1. 교육훈련시간(연간)
구분 | 전역 당해년도 | 1~4년차 | 5~6년차 | 7~8년차 |
대학 | 훈련없음 | 8시간 | 2시간 (비상소집망 점검) | |
지역 | 훈련없음 | 동원 지정자 : 28시간(2박3일) 동원 미지정자 : 32시간 | 동원 지정자 : 20시간 동원 미지정자 : 20시간 |
2. 교육훈련 과정
3. 교육 훈련시 준수사항 (위반시 퇴소됨)
4.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
5. 교육 훈련 후 증빙 서류(학과 제출용) 발급(필요 시)
민방위 업무
민방위 편성대상
1. 만20세 ~ 40세의 교직원 중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중 예비군 편성의무가 종료된 자는 대학민방위대에 편성
2. 대학생 및 주간 대학원(석사과정 4차 학기까지)학생은 조직제외(거주지에서 민방위 훈련통지서 발급시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사본 제출)
3. 야간대학원, 박사과정, 과정이수자는 타 직장 또는 지역민방위대에 편성됨
편성절차
1. 대상 : 신규 채용자 및 예비군 만료자 (교원/직원 대상)
2. 전입 : 예비군 연대본부에서 전입신고서 작성 및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제출
3. 전출 : 퇴직 또는 전직시 14일 이내 예비군연대본부에 편성제외 통보
교육훈련
1. 신규편성 : 신편교육 4시간(전반기)
2. 2-4년차 : 기본교육 또는 화생방교육 - 4시간
3. 5년차 이상 : 비상소집훈련 (년 1회 - 1시간)
보충교육
1. 비상소집훈련 불참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충교육 포함 3회 불참 시 과태료 부과
성명 | 직위 | 연락처 |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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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 | 예비군연대장 | 044-860-2574 | 예비군 업무 |
최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