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석사과정생 학부 과목 수강 신청 안내]
1. 관련 근거
가. 대학원 학칙
1) 제15조(이수과목) ③석사학위 과정 중 본 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이
수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6학점까지 해당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
설 2019.3.1.>
2) 제17조(수강지도) ③제15조3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 수강은 학과장 또는 논 문지도 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9.3.1.>
나. 특수대학원 학칙
1) 제21조2(학위과정 간의 과목이수 및 학점인정) ②본 대학원 재학 중 본 대학
교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지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
아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23.6.1.>
2) 제18조(수강지도) 이수과목의 선택은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와 논문지도교
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재학 중 타과전공 제한학점 석사과정 9학점에 포함되며, 수강신청시 학기당 이수학점 제한에 포함됨.
3. 수강신청
가. 신청 기간 및 방법: 정해진 기간(매학기 수강신청 및 정정기간 공지시 안내)에
대학원 교학팀(홍문관 521호)에 신청서 최종 날인본 제출(관련 양식 바로가기(클릭시 이동)
나. 신청 제한
1) 선수과목이 아닌 학부 전공 과목은 총 6학점까지 [타과전공]으로 인정 가능
함.
2) 박사는 수강 불가함
3) 지도교수(또는 학과장), 학부과목 담당교수 날인 없을 시 신청 불가함
4) 타과전공 이수 제한을 초과하였을 시 신청 불가함(석사 총 9학점까지)
5) 본인 전공 분야 교과목 이어야 함(교양 과목 등 전공분야와 다른 수강 불가)
6)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생에 한함
7) 4학년 개설과목 위주로 신청함
4. 수강신청서를 정해진 학기별 수강신청 및 정정기간내에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시에만 학점 및 성적 인정 가능합니다.(※반드시 공지사항 신청기간 확인)
※학생 클래스넷을 통해 선수과목 외 학부과목 수강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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