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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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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5
이번 2015학년도 1학기에 &sq;학위청구논문 제출시한 경과자 특례조치&sq;를 받으실 선생님들께서는
1) 먼저 첨부드리는 &sq;업무업락&sq;을 확인해주시고요,
2) &sq;업무연락&sq;의 제출서류로 나와 있는
가.학위청구논문 제출 신청서(시한경과자) 1부 : 양식 별첨
나.학적원부 1부 : 학사지원팀 발행(문헌관 1층)
를 각 1부씩 제출해 주시고요,
3) 지도교수 승인신청서 1부 or 공동지도교수 승인신청서 1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지도교수로 신청하시는 경우, &sq;논문지도교수 승인신청서&sq;에,
공동지도교수로 신청하시는 경우, &sq;공동지도교수 승인신청서&sq;에
내용 작성하셔서 서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특례서류 제출 마감기한 : 1.23(금) ~ 2.3(화)
* 업무연락에 나와 있지만, 최종 특례 승인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미납된 연구등록금을 전부 완납해주셔야 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