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과정 미술학과 내규 개정 안내 2022.07.28 (추가 개정사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원 미술조교 전형우 입니다.
이번 박사분들 졸업 논문 발표 자격에 대한 개정이 있어 공지드립니다.
<논문작성연구>는 회화,동양화,조소,판화 공통 필수 과목입니다.
꼭 들으셔야 졸업 논문을 발표하실 자격이 생깁니다.
다만, 동양화과의 경우 22-2학기부터 논문 관련 되어 <작품논문연구(1),(2)> (1학기, 2학기) 박사수업이 개설되어,
이 수업을 들었을 경우에는 위의 <논문작성연구>를 이수한 것과 같은 동등한 자격을 주고자 합니다.
두 과목이 동등한 수업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기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공지를 보시고 위의 두 과목은 꼭 이수하시어 졸업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개정전
제4조 (논문작성연구 이수)
① 공통선택과목 중 <논문작성연구>는 논문을 제출하기 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써, 이수한 경우에 한해서 논문 발표의 자격이 주어진다.단 예술계열 예술학전공은 <논문작성연구>를 꼭 수강하지 않아도 된다.
제9조 (논문 발표 시기 및 자격)
① 미술계열은 청구전 합격 후, 다음 학기부터 <논문작성연구>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개정후
제4조 (논문작성연구 이수)
① 공통선택과목 중 <논문작성연구>는 논문을 제출하기 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써, 이수한 경우에 한해서 논문 발표의 자격이 주어진다. 단, 동양화과의 경우 <작품논문연구(1) 또는 (2)>[박사과정]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동등한 자격이 주어진다.
*예술계열 예술학전공은 <논문작성연구>를 꼭 수강하지 않아도 된다.
② 위 ①항의 내용은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9조 (논문 발표 시기 및 자격)
① 미술계열은 청구전 합격 후, 다음 학기부터 <논문작성연구>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단, 동
양화과의 경우 <작품논문연구(1) 또는 (2)> [박사과정]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
해서 동등한 자격이 주어진다.
첨부. 미술학과 전체내규 (개정안 반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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