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신입생) 학점인정 신청원
[대학원 신입생]
가. 일반대학원 학사내규 제6조(학점인정)
③제2조제4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교 학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이 대학 학칙에
정한 졸업학점을 초과한 학점 중 9학점 이내에서 학과(부)장의 심사를 거쳐 석사학위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성적이 B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④본 대학원 및 타 대학교 대학원 동일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6학점 범위 내에서 지도교수
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특수대학원 학사내규 제6조(학점인정)
③본 대학원 및 타 대학교 대학원 동일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6학점 범위 내에서 지도교수
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학사내규 제6조(학점인정)
③국내의 타 대학교 대학원 동일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6학점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④제3조제3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교 학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이 졸업학점을
초과한 학점 중 6학점까지 전공주임교수의 심사를 거쳐 석사학위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성적이 B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출서류 : 학점인정 신청원(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 성적증명서
*제출기한 : 매학기 공지사항 확인
*신청자가 제출기한내에 서류를 제출시에만 인정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