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제목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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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학적변동 | 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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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문의는 아래에 링크된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병무민원상담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 Click ☞ http://www.mma.go.kr ★ 병무민원상담소(Call-Center) ☎ 1588-90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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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학적변동 | 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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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학신청 방법 - 당해학기 복학신청기간에 본교 홈페이지 클래스넷→학사/학적→휴/복학/휴학연장 신청 메뉴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학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자동으로 복학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 기간 중 복학 또는 휴학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복학하지 않고 휴학기간 연장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복학신청기간 또는 휴학신청 기간 중에 "휴/복학/휴학연장 신청" 메뉴에 접속하여 휴학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 휴학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복학 또는 휴학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학생은 학칙 제31조 3항에 의거 미복학 제적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학기개시일(3월 1일, 9월 1일) 이후 전역자가 해당학기 군복학신청을 하는 경우 추가 제출서류 - 2월 28일(또는 8월 31일) 이후 전역예정자 : 전역예정 증명서 1부, 휴가일수 잔여증명서(첨부파일 참고) 1부 - 잔여 휴가를 이용하여 3월 또는 9월 개강일 부터 출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매학기 복학신청 공지를 통해 안내되는 서류 제출 기한 내에 서울캠퍼스 학사지원팀(세종캠퍼스는 교무입시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군복무 중으로 방문이 방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제출서류를 바르게 스캔하여 이메일 전송도 가능합니다. 서울 캠퍼스 학사지원팀 support@hongik.ac.kr (☎02-320-1037) 세종 캠퍼스 교무입시팀 sejongclass@hongik.ac.kr (☎044-860-2566) 3. 학기상치복학(한 학기 미리 복학) 관련 안내 가. 학기상치복학이란 휴학시까지 이수한 학기에 맞추어서 복학하지 않고 한 학기를 미리 복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 : 1-1학기, 1-2학기를 이수한 학생이 2-1학기로 복학하지 않고 2-2학기로 복학하는 경우)
나. 신청 사례 (편의상 1학년을 마친 경우만 예를 들겠습니다) - 1학년을 마치고 1년간 일반휴학을 하려 했으나 사정상 6개월만 휴학 후 2학년 2학기로 복학하는 경우 - 1학년을 마치고 군휴학한 학생이 4월경 전역하여 다음해 3월 복학시까지 휴학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되어 당해 9월에 2학년 2학기로 복학하는 경우 - 1학년을 마치고 휴학한 학생이 1학년 2학기 성적 중 일부과목의 성적이 좋지 않아 학기재수강으로 전체를 삭제하지 않고 미리 복학하여 과목재수강 위주로 수업을 듣고자 2학년 2학기로 복학하는 경우 (이 경우 과목재수강으로만 수업을 수강할 수도 있고, 2학년 과목을 병행하여 수강할 수도 있음) 다. 향후 학기 이수 절차 위에서 예를 든 학생은 2학년 2학기 이수 후 다음해에는 2학년 1학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3학년 신분이 되어 3학년 1학기와 2학기를 이수하고(물론 건너뛴 2학년 1학기 필수과목은 재학 중 반드시 취득해야함) 그 다음해에는 4학년으로서 4학년 1,2학기를 이수하게 됨. 이 경우 총 7학기만 이수한 것이 되므로 4년제 과정의 의무학기인 8학기에 부족하게 되어 4학년 신분으로 한 학기를 더 이수해야 함. 단, 7학기 만에 졸업에 필요한 학점과 요건을 모두 갖추고 총 누적평점이 4.0 이상인 경우 조기졸업 가능 라. 주의사항 - 학기상치 복학은 한 학기를 건너뛰어 상급학년(학기)으로 올라가는 것이므로 학과 교과과정에 대해 학과사무실이나 학사지원팀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함 - 상급학년으로서 하위학년 과목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강 신청시 인원제한으로 인한 어려움 및 성적 처리시 약간의 불이익(이것은 학과별, 담당교수별로 적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한 학기가 누락되었을지라도 학년이 진급하면 해당 학년과 학사 일정이 동등하게 적용됨 (수강신청 기간, 장학생 선정 시 경쟁하게 되는 것 등...) - 보통 학기상치 복학을 하면 4학년 신분으로 3개 학기를 이수하게 되어 학기가 중복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4학년의 경우는 예외로 누적하여 인정함 4. 복학 시 학기재수강 신청 안내 가. 학기재수강이란 기 취득한 정규학기의 성적을 학년/학기 단위로 삭제하고, 삭제한 학년/학기로 돌아가 다시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나. 홀수 단위(1학기, 3학기 등)로 휴학을 하고 복학신청을 하는 경우 학기재수강 또는 학기상치복학을 선택해야 하며, 이때 학기재수강을 선택하는 경우 휴학직전학기의 성적이 삭제됩니다. (예시 : 2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학생이, 1개학기를 휴학하고 차년도 1학기에 복학신청 시 학기재수강을 선택하면, 2학년 1학기 부터 다시 교과과정을 이수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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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학적변동 | 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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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와 관련된 각종 서류 양식입니다. 서식자료실에서 보다 많은 학사 관련 양식이 업로드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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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등록 | 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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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학기 8학기(5년제 건축학과는 10학기)를 이수후 졸업을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다르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수강신청이 "0" 학점인 학생(졸업논문 및 현장실습 미제출)은 학교에서 일괄 등록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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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수강 | 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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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목재수강의 경우, 당해 학기 종강일에 프로그램으로 이전과목 성적을 일괄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소 늦은 시기에 삭제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학기 중간에 학생이 휴학을 하거나 제적 등을 당할 수 있고, 그 경우 당해 학기 성적이 나오지 않아 과목재수강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4학년 학생의 경우 취업과 대학원 진학 등의 준비를 위해 이전 과목의 성적이 미리 삭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4학년 학생의 과목재수강 선 삭제’ 제도를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종강일 전에 삭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3. 단, 1) 매학기 공지되는 기간 중에 신청하여야하며, 2) 당해학기 등록금을 납부했어야 하고 휴학 등을 할 수 없음에 동의하여 당해 학기를 최종까지 다닐 수 있는, 3) 4학년 학생이어야 합니다. (5년제는 5학년)
4. 과목재수강 선 삭제 신청하여 승인된 이후 수강신청을 삭제하거나 추가로 학적변동(휴학 또는 제적)은 불가능합니다.
5. 재수강과목의 선 삭제가 필요한 4학년 학생들은 수강신청 철회기간이 끝난 이틀 후부터 홈페이지 클래스넷을 통해 신청하기 바랍니다. 성적이 삭제된 증명서의 발급은 신청 다음날(휴일 제외) 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방법 : 클래스넷>성적/졸업정보>재수강선삭제신청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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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성적 | 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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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은 매학기 성적입력기간 직후(1학기는 7월 초, 2학기는 1월 초), 일정기간 동안 ‘클래스넷>성적/졸업정보>금학기성적조회’에서 해당학기 성적 열람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성적을 확인하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과목 담당 교수님에게 연락합니다. 2. 성적 확인 기간 이후에는 ‘클래스넷>성적/졸업정보>전체성적조회’에서 성적 열람이 가능합니다. 3. 성적 성적이수표는 1학기는 7월, 2학기는 1월 중에 다음 학기 개강안내문과 함께 인쇄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 4. 우편물 발송은 발송시점에서 클래스넷에 등록된 주소로 보내게 됩니다.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학생은 변경 즉시 ‘클래스넷>개인정보 변경’에서 주소 및 연락처를 정정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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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성적 | 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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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성적은 4.5만점이며 모든 평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하고 있습니다. 성적 등급별 평점은 다음의 표와 같이 호환됩니다.
2. 평균평점 계산식 : (취득평점*과목학점)/신청학점(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단, P로 취득한 교과목은 평균평점 계산식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3. 평균평점 계산하는 방법(예시) 가. 2019학년도 1학기에 다음의 7과목을 수강하여 A+~F 또는 P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최종 평균평점은 2.67이며 취득학점은 19학점입니다. (단, P로 취득한 교과목은 평균평점 계산식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나. 2019학년도 2학기에 ‘광고의이해’를 재수강한 경우, 2019학년도 1학기 최종 평균평점은 3.2이며 취득학점은 16학점입니다. 성적증명서 상에는 2019학년도 1학기 ‘광고의이해’ 성적(F)는 사라지고, 재수강 한 학기인 2019학년도 2학기에 재수강 한 성적만 표기됩니다.
4. F학점은 취득학점에는 반영되지 않고 평점 계산 시에는 반영이 되어 성적(평균평점)이 저조하게 되므로 재수강을 권합니다. 필수과목이라면 재수강을 해서 D0 이상의 성적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5. 8학기를 수강한 학생의 평점계산도 위와 같이 8학기 동안 취득한 모든 교과목 성적을 일일이 곱한 후 총 신청학점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간혹 각 학기 평점을 더한 후, 학기수로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방법은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관계로 점수가 조금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방법이 아닙니다.)
6. 위와 같이 계산한 평점평균을 백점으로 환산하는 공식은 (평균평점/4.5)*50+50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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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등록 | 첨부파일 | 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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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과 등록금의 관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휴학시 등록금을 납부했었는데 미복학으로 제적된 경우에 등록금 환불이 가능한가요? - 기납부한 등록금 환불이 가능하니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학사지원팀(세종캠퍼스는 교무입시팀)에 환불신청을 하여야합니다. - 등록금 환불을 위한 추가 필요서류 가. 학생 본인(학생 본인 방문 시 도장 대신 서명 가능) 및 학부모(중 1인) 도장 나. 학생 및 학부모(중 1인) 신분증 다. 가족관계증명서 1부 라. 학부모(중 1인) 통장 사본(계좌번호 보이는 부분) - 등록금 환불 기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가. 학기 개시일(3월 1일 또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나. 31일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다. 61일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라. 91일 이후 : 등록금 소멸 2. 휴학시 등록금을 납부했었는데 복학시에 등록금이 인상되면 차액을 납부해야 하나요? - 인상된 차액분에 관계없이 기존에 납부한 금액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3. 성적우수 장학금등을 받아 등록금이 감면 되었는데 휴학을 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장학금으로 등록금이 감면된 학생은 휴학시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장학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장학금이 소멸됩니다.
4. 휴학신청은 등록금을 납부한 후에 해야 하나요? - 일반휴학기간과 등록금 납부기간은 동일하므로, 해당기간 중에 무엇을 먼저 해도 상관없으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휴학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5. 기말고사 전에 군입대하는 경우 성적처리 및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 종강일 이전에 입대하여 기말고사를 치를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가. 중간고사를 잘 보고 출석도 잘하여서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고 싶은 경우 : 학사지원팀에서 성적대체원서 (첨부양식 참고)를 받아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교과목 담당교수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군 입대 때문에 기말고사를 치를 수 없으니 중간고사와 그동안의 출석점수 등으로 성적을 대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적대체원서에 각 교수님들의 서명을 받은 후,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학사지원팀(세종캠퍼스는 교무입시팀)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은 소멸되며, 복학시기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나. 중간고사 등의 시험결과가 좋지 않아서 성적을 인정받지 않고 군 휴학으로 처리하고 싶은 경우 : 입영통지서 지참 후 학사지원팀(세종캠퍼스는 교무입시팀)에 방문하여 휴학원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휴학신청 시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성적은 나오지 않고 등록금은 복학시기로 이월되어 전액 면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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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성적 | 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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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을 필한 자가 수업일수 2분의1 경과 후, 종강일 이전에 입대하여 기말고사를 치를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선택권이 있으니 참고하여 선택하기 바랍니다. 가. 중간고사를 잘 보고 출석도 잘하여서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고 싶은 경우 : 이 경우에는 학사지원팀에서 성적대체원서를 받아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교과목 담당선생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군 입대 때문에 기말고사를 치를 수 없으니 중간고사와 그동안의 출석점수 등으로 성적을 대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
나. 중간고사 등의 시험결과가 좋지 않아서 성적을 인정받지 않고 군 휴학으로 처리하고 싶은 경우 : 이 경우에는 단순히 입영통지서를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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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등록 | 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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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등록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의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 연기(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기간 : 홈페이지 및 클래스넷 분할납부 안내 공지 1학기 : 2월 / 3월중 2학기 : 8월 / 9월중
2. 신청대상 :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해당학기 신입/편입/재입학생/초과학기자는 신청이 불가함.
3. 유의사항
가. 회차별 납부 기간에 미납하는 경우 분납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별도의 통보 없이 \"미등록제적\"처리 될 수 있습니다. 나. 분할납부의 횟수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다. 학기 중간에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장학금(국가장학금, 공로장학금, 포상장학금, 홍익글로벌장학금 등)의 경우, 등록금이 완납될 때까지 장학금 지급이 보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다음의 경우 분납신청기간 이후 분납신청내역이 직권 취소됩니다. -전액장학금 수혜자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신입/편입/재입학/초과학기자) -분할납부 신청 후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휴학/자퇴/제적 등) 마. 등록금 분납신청자가 군 휴학할 경우 미납된 분할등록금을 완납하거나 이미 납부한 분할등록금을 반환받고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장학금 수혜자인 경우 미납된 분납금을 완납해야 해당 학기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완납한 등록금은 복학 학기로 이월됩니다. 바. 분할납부 신청학기에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학자금대출이 불가합니다. 4. 신청방법 : 클래스넷 로그인 → 고지서/납입증명서 출력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메뉴 이용. 분할납부는 최대 4회까지 가능하며, 2회/3회/4회 분납 중 선택. 단, 3월/9월에 있는 분할납부 추가신청기간에는 2회/3회 분납 중 선택.
5. 정확한 분할납부 신청기간, 유의사항, 신청방법, 납부방법 등은 해당학기 공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학기(2월 초, 3월 초) / 2학기 (8월 초, 9월 초) 홈페이지 및 클래스넷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합니다.) |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