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한 학과 외에 다른 학과의 과목을 이수하여 부전공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부전공은 복수전공과 같이 두개의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부전공을 했다는 것만을 의미하므로 차이점을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함)
매년 1월/7월 소정기간 내에 클래스넷을 통해 신청하며 1회 신청 시 1개 학과(전공)에만 신청할 수 있다.
2월/8월 2차 수강과목 사전선택 기간 직전에 본인 클래스넷>개인정보>기본정보 메뉴에서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이 표시되어 있으면 승인이며, 없을 경우는 미승인)
단, 학사학위취득유예여부에 따른 최종합격여부는 2월/8월 22일 이후에 확정됨.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을 선발하되 부전공학과의 수업여건에 따라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매학년도 및 매학기 학과에서 부전공을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당학과(전공) 교과목 중 일정학점(최소 21학점)이상의 과목을 지정하며, 학생들은 그 지정된 과목 중에서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 그 지정과목의 평균평점이 2.0 이상이면 졸업 시에 부전공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부전공을 신청한 후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최종 학기 성적이 나온 후 본인의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부전공학과에 ‘부전공 자격 취득 확인서(클래스넷 출력)’를 제출한다.
부전공 졸업요건을 미충족했을 시, 반드시 해당 부전공을 철회하여야 주전공으로 졸업이 가능하다. 부전공 철회 시, 이미 취득한 부전공 학과의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되어 졸업학점에 포함된다.
기 취득한 부전공 학과의 과목이 부전공 신청시 지정한 교과목과 동일 과목일 경우 소급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
부전공 신청자는 일반학생과 동일한 재학년한(8년, 5년제는 10년)내에 졸업을 해야 한다.
부전공 이수중인 학생은 졸업시까지 당초 입학한 학과의 소속으로 되어 있으므로 등록금액은 입학한 학과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8학기 만에 졸업을 하지 못하면 9학기부터는 학기초과자로 분류되어 수강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게 된다.
부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최종학기의 종강일 이전까지 학생클래스넷을 통해 철회를 신청함 (학생클래스넷 → 융합·복수·부전공 → 융합·복수·부전공 이수현황 → 철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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