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승인서(대학원)
1. 관련근거
대학원 학칙 제67조(준용규정)이 학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학칙을 준용한다.
2. 준용규정
학부 학사내규 제75조
학부 학사내규 제75조(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결석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석은 이를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다. 1. 직계가족의 사망 및 본인 결혼 등 경조사(증빙서 첨부) <개정 2024.3.1.>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체검사, 동원, 소집, 훈련 등(증빙서 첨부) <개정 2024.3.1.> 3.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부득이한 행사참여(학생처장(단, 세종캠퍼스의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교학처장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발행하는 확인서 첨부) <개정 2017.9.1.> 4. 총학생회의 제업무 및 행사의 참여(학생처장이 발행하는 확인서 첨부) 5.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 등(증빙서 첨부) <신설 2024.3.1.> 6. 기타 교무처장(단, 세종캠퍼스의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교학처장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같다)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항 <개정 2017.9.1., 2024.3.1.> |
*첨부(증빙) : 출석인정승인서 날인본1부,결석 사유(학사내규 제75조의 각 호 중 1에 해당)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위 결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교수님께 직접 제출하셔서 출석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로 제출함.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