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대학원)
1. 신청 기간 : 2026.8.13.(목) 09:00 ~ 8.18.(화) 24:00
2. 신청 대상 : 재학생 및 복학 예정자(현재 학적이 “복학 대기”인 학생)
※ 당해 학기 신입/재입학생/초과학기자 신청 불가
※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신청이 불가함
(단, 생활비우선대출 50만 원 한도는 실행 가능)
3. 유의 사항(필독!)
가. 1차분 미납 시 분납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일시납”으로 전환됨
나. 2차~4차분 미납 시 별도의 통보 없이 “미등록 제적” 처리됨
다. 신청 기간 이후 납부 횟수 변경 불가
라. 다음에 해당하면 분납 신청이 직권 취소됨
-전액 장학금 수혜자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신입/재입학/초과학기자)
마. 학기 중 개인 계좌로 지급되는 장학금(봉사장학금 제외)은 분납 등록금이 완납될 때까지 지급이 보류됨
바. 분할납부 중 휴학할 경우
1) 대학원교학팀을 방문하여 분할납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함
2) 미납금을 한꺼번에 현금 납부
※ 장학금 수혜자는 미납금을 완납해야 해당 학기 장학금 혜택이 유지됨
※ 완납한 등록금은 복학 학기로 이월됨
사. 분할납부 중 자퇴할 경우 대학원교학팀을 방문하여 분할납부 취소원을 제출해야 함
납부된 등록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처리됨
아.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홈페이지 MY HONGIK→“개인정보변경”에서 연락처 확인 바람
자. 분할납부 중 재학증명서는 증명발급 부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함
-서울캠퍼스 : 문헌관 1층 학사지원팀 / 세종캠퍼스 : 가온관(A203) 교무입시팀
4. 신청 방법 : 학교 홈페이지 MY HONGIK → 클래스넷 → 고지서/납입증명서 출력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2회/3회/4회 분납 중 선택
5. 납부 기간
※ 납부 기간에 대한 안내는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통해서만 게시됨에 유의
6. 납부 방법
가. 납부 기간에 학교 홈페이지 MY HONGIK→클래스넷→고지서/납입증명서 출력→“등록금고지서 출력” 메뉴에서 분납고지서를 출력함
※ 고지서는 분납 신청 횟수로 나뉜 분납 금액이 표기되며 전체 합산 금액이 표기된 고지서는 발급이 불가함
나. 분할납부 신청자는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해당 차수별 고지서상의 분납 금액(실 납입액)을 이체해야 함
7. 신청취소 방법
가. 신청 기간에는 클래스넷 → 고지서/납입증명서 출력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신청취소
나. 신청 기간 이후에는 대학원교학팀을 방문하여 취소원 제출. 취소 승인 후 재무팀에 현금으로 “일시납”
8. 문의처
가. 분납 신청 및 취소, 학적 처리(휴학/자퇴/미등록 제적) 관련 문의 : 대학원교학팀 (02-320-1269)
나. 장학금 관련 문의 : 대학원교학팀 (02-320-1263)
다. 등록금 납부 방법 및 고지서 출력 문의 : 재무팀 (02-320-3137, 3138, 1069)
FAQ
Q1. 분할납부 신청 기간을 놓쳤습니다. 분할납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분할납부는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분할납부추가신청 기간에(3월 초/9월 초 공지) 분할납부 신청을 먼저하고 3월/9월부터 등록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단, 추가 신청 기간에는 분할납부 선택 횟수가 최대 3회로 제한됩니다. 2월/8월 등록 기간에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Q2. 납부 기간을 놓쳐 분할납부가 취소되었는데 다시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A : 추가신청 기간(3월 초/9월 초 공지)에 분할납부 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추가신청 기간에는 분할납부 선택 횟수가 최대 3회로 제한됩니다.
Q3. 납부 기간을 놓쳤습니다. 바로 미등록 제적 처리되나요?
A : 1회차 납부 기간 이후, 미납자는 분할납부 신청을 직권취소하고 일시납으로 전환합니다. (3월/9월)에 있는 추가납부 기간을 이용하여 일시납으로 납부 또는 분할납부 추가신청 기간에 분할납부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 2회차~4회차 미납하면 분할납부 신청이 직권취소 되며 “미등록 제적” 대상자로 분류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Tip. 분할납부 신청을 했으나 이를 취소하고 일시납 하고 싶은 경우, 등록금을 내지 않고 기다리면 분할납부신청이 취소되고 일시납으로 자동 전환되므로 추가 등록 기간을 이용하여 등록금 납부를 할 수 있어 취소원 제출 및 현금 직접 납부 등의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Q4. 장학금을 받았을 때 납부 금액 계산에 포함되나요?
A : 분할납부는 장학금을 제외한 실 납입액을 선택한 분납 횟수로 나눕니다. ((총납부액-감면액(장학금))÷분납 횟수)
Q5.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이자 또는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A : 분할납부는 수업료를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이며 정해진 수업료 이외에 추가납부 금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