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칙」 개정(안) 공고
본교 대학 「학칙」에 대하여 일부 개정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대학 구성원께서는 검토 후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학칙」제 91조 (학칙개정)
2. 대학 「학칙」개정(안)
가. 개정 사유
1) 바이오헬스혁신융합대학사업단에서 산업 수요에 부응하여 AI 기반 데이터 해석·예측 및 의사결정 자동화 역량을 교육 내용에 반영하기 위해 2026.3.1.자로 '바이오헬스데이터전공'을 '바이오헬스인공지능전공'으로 명칭변경하였음. 이에 따라 본교 바이오헬스융합학부 내 '바이오헬스데이터전공'을 '바이오헬스인공지능전공'으로 변경하고자 함
2) 미술대학 미술학부 '동양화전공'을 '한국화전공'으로 명칭변경하여 한국 전통 회화 중심의 교육 내용을 전공명에 반영함으로써, 한국화전공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함. 또한 디자인학부 '섬유미술·패션디자인전공'을 '패션·텍스타일전공'으로 명칭변경하여 패션 및 텍스타일 디자인 중심의 교육 방향을 명확히 하고, 전공 교육과 명칭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1) 바이오헬스융합학부 전공명칭 및 영문학위명 변경
구분 | 현행 | 개정(안) | 비고 |
전공명 | 바이오헬스데이터전공 | 바이오헬스인공지능전공 | |
학위명 | 공학사 (Bachelor of Science in Bio-Health Data Science) | 공학사 (Bachelor of Science in Bio-Health AI) | 영문학위명 변경 |
2) 미술대학 세부 전공 명칭변경
현행 | 개정(안) | 비고 |
미술학부 동양화전공 | 미술학부 한국화전공 | 학위명 변경 없음 |
디자인학부 섬유미술·패션디자인전공 | 디자인학부 패션·텍스타일전공 |
다. 시행일자 : 2026.7.1., 다만, 제68조제1항제9호의 미술대학 미술학부 동양화전공, 디자인학부 섬유미술·패션디자인전공의 명칭변경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함
3. 의견서 제출 기한 : 2026.06.14.까지
4. 제출처 : 교무처 학사지원팀 김아리(02-320-1039, ari37@hongik.ac.kr)
붙임 : 1. 대학 「학칙」개정(안) 신·구대비표 1부
2. 제·개정 규정에 대한 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