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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 학사내규
특수대학원 학사내규
제2조(수강신청) ①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강의시간표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개강 후 2주일 이내에 수강신청서를 정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③소속 대학원 내의 타 전공(학과) 교과목은 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초과하여 신청 할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경영대학원의 경우 소속 대학원 내의 타 전공 교과목을 제한 없이 수강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부(주간) 학생의 경우는 4학기부터 6학점 이하로, 2부(야간) 학생의 경우는 5학기부터 3학점 이하로 신청할 수 있다.
1. 3학점 이하 신청자 -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제4조(선수과목이수) ①전공주임교수 또는 논문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총장이 지정하는 선수과목을 6학점 이하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1.>
②선수과목은 입학 후 첫 학기부터 이수하여야 하며 선수과목 학점은 학기당 9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③선수과목의 성적은 C0(2.0) 이상을 받아야 이를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④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할 학생이 이를 이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업운영이 어려운 경우 총장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및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이
2. 학교시설의 안전 등의 이유로 수강생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③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와 콘텐츠 질 관리를 위하여 원격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총장이 정한다.
제5조(학점무효처리) 결석일수가 한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1.>
②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동일전공에 재입학하였을 때에는 제적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이를 통산하여 줄 수 있다.
③본 대학원 및 타 대학교 대학원 동일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6학점 범위 내에서 지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1.>
제7조(학점상호교류) ①본교와 학점교류를 협약한 국내외 대학원에서 학점을 이수한 경우, 9학점까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국내 교류 대학의 경우는 학기당 3학점까지, 국외 교류 대학의 경우는 학기당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③본교에 개설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의 수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교육대학원 개인연구지도) <삭제 2017.9.1.>
제9조(연구과정) ①연구과정의 모집시기와 모집전공분야는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③연구과정생은 매 학기 최저 6학점 이상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④연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학기 통산 12학점 이상으로 하며 평점 평균이 2.0(C0) 이상이어야 한다.
⑤연구과정생이 휴학을 원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개 학기동안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⑥연구과정생의 등록금은 석사학위과정 납입금을 학기당 취득기준 학점으로 나눈 금액에 수강과목의 학점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⑦연구과정생이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6학점 범위 내에서 석사학위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학위취득예정자는 졸업학기 초에 학위청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교과과정) ①학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각 학과(전공)별로 교과과정을 2년마다 개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문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편할 수 있다.
②대학원별로 교과과정 운영을 위한 교과과정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교과과정 운영위원회의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입학전형시기) 본 대학원 입학전형 시기는 매년 2차에 걸쳐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제13조(지원구비서류) 본 대학원의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자료를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고 소정의 수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4조(전형방법) 본 대학원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시험 : 전공 전 분야의 기본지식을 측정한다.
2. 실기시험 : 각 전공별 기본적인 조형능력을 측정하며,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작품사진(포트폴리오)을 제출받아 실기능력을 측정한다.
3. 구술시험 : 전공지식, 입학동기, 적성, 능력, 인격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수학능력평가 : 지원자의 대학 재학 시 전공과 성적으로 평가한다
5. 경력평가 : 지원자의 대학 졸업 후 경력에 대해 평가한다.
6. 시험과목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별로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출제 및 채점 방법) 총장이 과목별로 2인 이상의 시험위원을 위촉하여 출제 방향, 평가 기준 등을 정하여 출제 및 채점하게 한다.
제16조(합격기준) ①시험의 합격기준은 각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자격기준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구술시험의 평가는 각 과 전공교수 1인 이상이 포함된 교수가 평가하되, 합격, 불합격으로 구분한다. 다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수화할 수 있다.
제17조(합격자 결정) 대학원위원회에서 모집정원을 참조하여 각 전공별로 심사하고 총장이 합격여부를 확정 발표한다.
제18조(합격자의 등록) 모든 시험에 합격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필해야 한다.
제19조(응시자격) 종합시험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 한다
2. 총장이 지정하는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 <개정 2020.9.1.>
3. 이미 취득한 전 과목의 평점평균이 3.0(B0) 이상인 경우
제20조(응시절차) 본 대학원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시험일정) 종합시험은 매년 전, 후기 두 차례 실시하되 당해 학기 학사일정에 따른다.
제22조(종합시험 과목) 종합시험은 해당 전공영역의 기초지식 및 심화지식을 종합평가할 수 있는 2개의 시험과목으로 시행한다. <개정 2019.8.1.>
제23조(재시험)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 할 수 있다.
제24조(작품심사) ①본인의 작품론으로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석사학위청구 작품전을 실시하고 작품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26조(납입금) ①다음 각 호의 1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일 내에 응시료 및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결과 논문을 심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논문 심사료를 반환한다.
제27조(연구등록) ①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8.31.>
③연구등록기간은 학칙 제37조에서 규정한 논문제출시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내규의 개정) ①이 내규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본 대학원장이 발의하고 5일 이상 공고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승인한다.
②이 내규를 시행하기 위해 각 전공별로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교육대학원 및 산업미술대학원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내규에 의해 시행하던 외국어시험은 시행일 현재 모든 재적생에 대해 이 학사내규를 적용하여 시행하지 않는다.
(시행일) 이 변경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학사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3조는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변경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변경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변경 내규는 시행일 현재 스마트도시 과학경영대학원 모든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는 201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19조는 2020년 9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 내규 시행일 현재 경영대학원 재적생에게는 제2조 제4항을 적용한다.
별표1(제24조 제2항)<개정 2015.3.1., 2017.3.1., 2019.3.1., 2020.3.1., 2021.3.1., 2021.9.1.>
구분 | 본인의 작품론으로 석사학위청구논문 작성이 가능한 전공 | 제출 작품(수) | |
건축도시대학원 | 건축디자인전공 도시디자인전공 조경설계전공 실내건축디자인전공 부동산개발전공 | 졸업작품 | |
교육대학원 | 미술교육전공 | 별도로 정함 | |
미술대학원 | 동양화전공 회화전공 조각전공 판화전공 | 전공별로 정함 | |
산업미술 대학원 |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브랜드패키지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 공간디자인전공 사진디자인전공 도예⋅유리디자인전공 섬유⋅텍스타일디자인전공 금속⋅주얼리브랜드디자인전공 가구디자인전공 서비스디자인전공 색채융합디자인전공 | 전공별로 정함 | |
문화정보정책 대학원 | 디자인계열 애니메이션전공 공간⋅환경디자인전공 | 인문사회계열 광고홍보⋅디자인전공 | 졸업작품 (1점) |
별표2(제24조 제4항)<개정 2013.3.1. 2015.3.1., 2017.3.1., 2019.3.1., 2020.3.1., 2021.3.1., 2021.9.1.>
구분 |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시 작품을 제출하는 전공 | 제출 작품(수) | |
공연예술대학원 | 공연예술·뮤지컬전공 실용음악전공 | 1점 | |
교육대학원 | 미술교육전공 | 2점 | |
미술대학원 | 동양화전공 회화전공 조각전공 판화전공 | 2점 | |
산업미술 대학원 |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브랜드패키지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 공간디자인전공 사진디자인전공 도예⋅유리디자인전공 섬유⋅텍스타일디자인전공 금속⋅주얼리브랜드디자인전공 가구디자인전공 서비스디자인전공 색채융합디자인전공 | 2점 | |
영상·커뮤니케이션 대학원 | 영상디자인전공 인터랙션디자인전공 프로덕션디자인전공 디지털애니메이션전공 게임콘텐츠전공 | 1점 | |
문화정보정책 대학원 | 디자인계열 애니메이션전공 공간⋅환경디자인전공 | 인문사회계열 광고홍보⋅디자인전공 | 1점 |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