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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 학칙
특수대학원 학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홍익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8조 및 제29조에 의거하여 학술 이론과 실무를 과학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연구하여 각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수대학원을 둔다.
제2조(종류) 특수대학원에는 건축도시대학원, 경영대학원, 공연예술대학원, 광고홍보대학원, 교육대학원, 산업미술대학원, 문화정보정책대학원, 미술대학원, 스마트도시 과학경영대학원, 영상·커뮤니케이션대학원, 패션대학원, 문화예술경영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이 있다. <개정 2013.3.1. 2015.3.1., 2017.9.1., 2018.3.1., 2019.3.1., 2020.3.1.>
제3조(과정) ①본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②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제4조(전공과 정원)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전공 및 학생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3.3.1., 2014.3.1., 2015.3.1., 2016.3.1., 2017.3.1., 2017.9.1., 2018.3.1., 2018.9.1., 2019.3.1., 2020.3.1., 2021.3.1., 2021.9.1., 2024.2.1., 2024.5.31., 2025.7.1., 2026.1.1.>
제2장 입학 및 입학자격
제5조(입학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입학자격) ➀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국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➁본교에 재직하는 교원은 원칙적으로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학문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학기간 동안 휴직하는 조건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입학전형) ➀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형을 실시한다.
1. 전공과목 필기시험
2. 실기시험(미술․디자인계열에 한함)
3. 구술시험
➁전형방법 등 세부사항은 내규에서 정한다.
제8조(입학지원절차)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2. 출신대학의 학업성적증명서
3. 기타 모집요강에서 정하는 서류
제9조(지원전공분야) 학사과정 전공학과가 지원학과의 전공과 다른 자에 대하여서도 입학자격을 인정한다.
제10조(외국인 학생의 입학) 제6조에서 규정한 입학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전형을 거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11조(위탁생의 입학)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에 대해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재입학 및 편입학) ①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학위논문 제출기한 내에 졸업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제3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②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이 재학생수를 초과하는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장 수업
제13조(수업) ①본 대학원의 수업은 1부(주간)와 2부(야간)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필요에 따라 계절수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수업일수) 매 학기 수업일수는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의2(수업시간) 집중수업제가 필요한 과목에 대하여는 매 학기 1학점 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9.1.>
제14조의3(수업방법) ①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법령에서 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업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간수업, 야간수업 및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각 수업방법에 따른 강의, 교과목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4.9.1.>
제4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교과과정, 선수과목, 학점, 수료
제15조(수업연한)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1부(주간)에 있어서는 2년(4학기), 2부(야간)에 있어서는 2년 반(5학기)으로 한다.
제16조(재학연한)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1부(주간)는 3년(6학기), 2부(야간)는 4년(8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7조(교과과정) ①본 대학원의 각 전공별(학과별) 교과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석사학위과정은 본교내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을 학칙 제18조, 제22조와 학사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수강 신청 할 수 있다.
제18조(수강지도) 이수과목의 선택은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와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선수과목) 본 대학원 과정에서 사전에 선수 교과목을 이수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장이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취득한 학점은 제30조에서 규정한 학위취득 소요 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0조(재입학자에 대한 학점인정) 본 대학원생으로서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하였을 때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줄 수 있다.
제21조(학기당 이수학점) ①1부(주간)는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스마트도시 과학경영대학원, 건축도시대학원 건축디자인전공(주간)은 매 학기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3.1.,2026.1.1.>
②2부(야간)는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 학기 6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3차 학기 이후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8.9.1.>
③건축도시대학원 건축디자인전공(주간)은 3차학기부터 15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26.1.1.>
제21조의2(학위과정 간의 과목이수 및 학점인정) ① 본 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제3학년 이상 재학생 중 직전학기까지의 전학년 평균성적이 B+ 이상인 자에게 본 대학원의 교과목을 총 9학점 범위 내에서 학과(부)장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본 대학원 재학 중 본 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지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1.]
제22조(대학원간의 학점인정) ①본 대학원은 본교 내의 타 대학원과의 공동강의 또는 선택과목을 통해 9학점까지 학점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
②본 대학원 재학생이 학점 상호 인정 체결 협정에 의해 국내외의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점을 이수한 경우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수료) ①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석사학위과정에서 소정의 수업연한을 마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 그 평점 평균이 3.0(B0) 이상인 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하고 수료 후 연구등록금을 납부한 자에게는 당해학기 연구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장 성적
제24조(학업성적) 학업성적의 등급,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 점수 | 평점 | 등급 | 점수 | 평점 | 등급 | 점수 | 평점 | 등급 | 점수 | 평점 |
A+ | 95~100 | 4.5 | B+ | 85~89 | 3.5 | C+ | 75~79 | 2.5 | F | 69이하 | 0 |
A0 | 90~94 | 4.0 | B0 | 80~84 | 3.0 | C0 | 70~74 | 2.0 |
제25조(유효성적) 학점은 성적 C0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계산한다.
제6장 등록, 휴학 및 복학, 자퇴, 제적
제26조(등록 및 등록금) ①등록은 매 학기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필요한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②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반환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다만,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제27조(휴학 및 복학) ①질병, 임신, 출산, 육아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는 휴학원을 소속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1.>
②휴학기간은 통산하여 주간은 4학기, 야간은 5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군복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하여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1.>
④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소속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신입생은 제1차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 증빙서류를 소속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 특별히 휴학을 허가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3.1.>
제28조(자퇴)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소속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 내에 과정의 소정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제7장 석사학위
제30조(학위수여 요건) ①석사학위는 석사학위과정 24학점 이상(논문 및 작품 6학점 별도), 스마트도시 과학경영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 30학점 이상(논문 6학점 별도), 건축도시대학원 건축디자인전공(주간)은 석사학위과정 48학점 이상(논문 6학점 별도)을 취득하고 석사학위과정 종합시험, 석사학위청구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이에 추가하여 작품심사에도 합격하여야 되는 전공은 내규에서 정한다.
<개정 2013.3.1., 2014.3.1., 2016.3.1., 2026.1.1.>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원별로 석사학위논문을 개별연구과제 또는 학점으로 대신하는 것을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개별연구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대신하는 경우, 석사학위과정에서 24학점(스마트도시 과학경영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 30학점, 건축도시대학원 건축디자인전공(주간)은 석사학위과정 4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개별연구과제 학점 6학점을 취득한 후 소정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 2014.3.1., 2016.3.1, 2026.1.1.>
④학점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대신하는 경우, 석사학위과정에서 30학점 이상(스마트도시 과학경영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에서 36학점 이상, 건축도시대학원 건축디자인전공(주간)은 석사학위과정에서 54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개정 2013.3.1., 2014.3.1., 2016.3.1., 2026.1.1.>
제31조(학위논문의 제출자격)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석사학위과정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1부(주간)에서는 4학기 이상, 2부(야간)에서는 5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서 논문지도교수로부터 1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경우
2. 석사학위과정에서 소정학점(주간 24학점, 야간 21학점, 스마트도시 과학경영대학원은 30학점, 건축도시대학원 건축디자인전공(주간)은 33학점)을 취득한 자로, 야간과 건축도시대학원 건축디자인전공(주간)은 논문 제출학기 내 각각 총 24학점, 총 48학점 이수 가능하고, 그 평점 평균이 3.0(B0) 이상인 경우 <개정 2013.3.1., 2014.3.1., 2016.3.1., 2026.1.1.>
3. <삭제 2017.9.1.>
제32조(학위논문의 제출절차) ①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을 제출하려는 학기 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청구논문(작품) 제출원
2. 석사학위청구논문(작품) 추천서 및 발표승인서
②석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를 받기 위하여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자는 소정기간내에 심사료와 함께 석사학위청구논문 원고본 3부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논문심사에 응하여야 한다. 이에 추가하여 작품심사도 받아야 하는 전공의 학생은 작품을 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종합시험) ①종합시험은 2개의 시험과목에 대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9.8.1.>
②시험은 각 과목마다 대학원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1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출제 채점하며, 시험결과는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9.8.1.>
③<개정 2015.3.1., 2016.3.1., 2017.3.1., 2018.9.1., 2019.3.1., 삭제 2019.8.1.>
제34조(학위논문의 심사) ①석사학위청구논문(작품 포함)심사 및 구술시험은 본 대학교 교수 또는 사계의 권위자 중에서 해당 학과장(학과장 궐위 시 전공주임교수)과 지도교수가 협의하여 추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25.6.1.>
②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은 심사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③논문(작품 포함)심사와 구술시험은 총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을 받고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격으로 결정한다.
④심사위원(논문 지도교수)은 학위논문심사에서 본교 연구윤리 관련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5조(학위논문의 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심사, 구술시험 및 작품심사 결과를 소속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36조(학위논문의 작성) ①석사학위청구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을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초록의 경우에는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③학위논문 작성자는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학위논문의 제출시한) ①석사학위청구논문은 입학년도로부터 1부(주간)는 7년이내, 2부(야간)는 11년 이내에 제출하여 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무복무기간은 논문제출시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학위논문 제출시한이 경과된 자에게는 1회에 한하여 별도의 기간에 학위논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논문제출학기전까지 1개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제30조제4항에 따라 학점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대신하는 경우 최소 3학점 이상을 수강해야 한다. <신설 2024.3.1.>
제8장 학위수여 및 권한위임
제38조(학위종별)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의 종별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3.3.1., 2014.3.1., 2014.12.17., 2015.3.1., 2017.3.1., 2018.3.1., 2019.3.1., 2020.3.1., 2021.3.1., 2021.9.1., 2023.9.1., 2024.3.1., 2024.5.31., 2026.1.1.>
제39조(학위수여 및 학위의 취소) ①석사학위수여는 별지 서식(1)에 의한 학위기로서 행한다.
②학위를 수여받은 자가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학위를 받은 후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40조(권한위임) 이 학칙에 규정된 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수대학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제41조(공개강좌) ①본 대학원은 직무, 교양 및 연구를 위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 강좌명이 명시된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각 강좌별로 총장이 결정하여 발표한다.
제42조(연구과정) ①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과정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구과정 지원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③연구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2)에 의한 연구실적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장 학생지도, 장학금 및 연구보조금, 징계, 포상
제43조(학칙준수) 학생은 본 학칙을 준수하고 총장 및 각 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업에 전념하여야 한다.
제44조(장학금 및 연구보조금)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장학금 및 연구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3.1.>
제45조(징계)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학생상벌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징계에 대해 심의하고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10.1.>
1. 근 신
2. 유기정학
3. 무기정학
4. 제 적
제45조의2(학생상벌위원회) 학생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생상벌위원회를 두고,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0.1.>
제46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성행이 타의 모범이 되고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장 직제와 대학원위원회
제47조(직제) ①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장 외에 각 전공마다 3인 이상의 교원을 둔다.
②제1항의 교원 중 적어도 2인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한다.
제48조(전공주임교수) ①본 대학원에는 제47조의 교원 중에서 각 전공마다 1인의 전공주임교수를 둔다.
②전공주임교수는 전공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49조(위원회의 설치) 본 대학원의 대학원위원회의 직무는 홍익대학교의 대학원위원회가 담당한다.
제12장 학칙개정
제50조(학칙개정) 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원장이 개정의견을 수합하여 총장이 발의하고 개정안을 1주일 이상 공고한 후, 대학원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개정 2017.3.1.>
제13장 보칙
제51조(시행세칙) 이 학칙에 규정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2조(준용규정) 이 학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의 시행으로 종전의 각 특수대학원(건축도시대학원, 광고홍보대학원, 교육경영관리대학원, 교육대학원, 국제경영대학원, 미술대학원, 산업대학원, 산업미술대학원, 세무대학원, 영상대학원, 정보대학원) 학칙과 학위수여규정은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의 각 특수대학원의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에 의해 진행된 학사업무는 이 학칙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광고홍보대학원의 “엔터테인먼트전공” 재적생은 “문화콘텐츠전공” 재적생으로, “멀티미디어광고전공” 재적생은 “멀티미디어커뮤니케이션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⑤(경과조치) 제24조(학업성적)의 등급, 점수 및 평점은 2005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교육대학원의 “사회교육전공” 재적생 중 2005년 이전 입학자는 졸업 시까지 당초 학적을 보유한다.
③(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영상대학원의 “인터랙티브디자인전공” 재적생은 “인터랙션디자인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④(경과조치)정보대학원은 2006년 2월 28일자로 폐지하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동대학원에 재적중인 자는 동 대학원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영상대학원의 “디지털미디어전공”재적생은 “디지털애니메이션전공” 재적생 또는 “게임콘텐츠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건축도시대학원의 학위종별은 2007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7조는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국제경영대학원 재적생은 경영대학원 재적생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세무대학원의 세무학전공 재적생 중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졸업 때까지 당초 학적을 보유한다.
④(경과조치) 세무대학원 지식재산권법전공은 2008년 2월 28일자로 폐지하되,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동 전공에 재적 중인 자는 졸업 때까지 당초 학적을 보유한다.
⑤(경과조치) 교육경영관리대학원 학교건축전공은 2008년 2월 28일자로 폐지하되,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동 전공에 재적 중인 자는 졸업 때까지 당초 학적을 보유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교육대학원의 “전산교육전공”재적생은 “컴퓨터교육전공”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광고홍보대학원의 “멀티미디어커뮤니케이션전공”에 재적중인 자는 졸업 때까지 당초 학적을 보유한다.
③(경과조치)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산업대학원의 “광고디자인전공”에 재적중인 자는 졸업 때까지 당초 학적을 보유한다.
④(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산업대학원의 “건축설계전공” “실내건축설계전공” 재적생중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졸업 때까지 당초 학위종별을 보유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영상대학원의 공연예술·뮤지컬전공” 재적생은 “공연예술대학원의 공연예술·뮤지컬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산업대학원 “광고커뮤니케이션전공” 재적생은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은 시행일 현재 스마트도시 과학경영대학원 모든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전공변경의 특례) 2014학년도 현재의 산업대학원 경영정보전공 재적생에 한하여 문화정보정책대학원 공공경영전공으로 전공 변경을 허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은 시행 당시 산업대학원의 재적생은 문화정보정책대학원 재적생으로, 산업미술대학원 재적생은 디자인콘텐츠대학원 재적생으로, 직물디자인전공 재적생은 텍스타일디자인전공 재적생으로, 산업도예전공 재적생은 도예⋅유리디자인전공 재적생으로, 금속디자인전공 재적생은 금속⋅액세서리디자인전공 재적생으로, 의상디자인전공 재적생은 패션디자인전공 재적생으로, 포장디자인전공 재적생은 브랜드패키지디자인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위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 당시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은 개정 학칙에 따른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개정 학칙 이전의 학위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당시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디자인콘텐츠대학원의 “공공디자인전공”신설, 영상대학원의 “VR․AR콘텐츠전공” 신설과 디자인콘텐츠대학원의 전공 명칭변경(“제품․운송디자인전공”을 “산업디자인전공”으로)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당시 디자인콘텐츠대학원 “제품․운송디자인전공”재적생은 “산업디자인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과의 특례) 이 개정 학칙 시행당시 디자인콘텐츠대학원 패션디자인전공 재적생에 한하여 패션대학원으로 전과를 허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7년 9월 1일자로 폐지되었던 교육대학원의 4개 전공(기술교육전공, 상업교육전공, 초등영어교육전공, 한문교육전공)과 그에 따른 학위종별은 같은 날짜로 환원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과의 특례) 이 개정 학칙 시행당시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전공 재학생 및 휴학생 중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문화예술경영대학원으로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당시 디자인콘텐츠대학원의 재학생 및 휴학생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며,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합시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당시 재적 또는 수료 중인 학생의 종합시험 인정 과목 수는 개정 전 종합시험 1과목에 합격한 경우 1개의 시험과목 합격으로 인정, 2과목에 합격한 경우 2개의 시험과목 합격으로 인정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영상대학원의 재학생 및 휴학생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며,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③(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산업미술대학원의 금속·액세서리디자인전공 재학생 및 휴학생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며,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건축도시대학원 건축설계전공, 실내설계전공, 도시설계전공의 재학생 및 휴학생에 대하여는 개정 학칙을 적용하며, 개정 전 학칙에 따라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개정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실내건축설계전공, 전시디자인전공 재학생 및 휴학생은 공간환경디자인전공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전공 재학생 및 휴학생은 광고홍보디자인전공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본다. 다만, 개정 전 학칙에 따라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광고디자인전공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텍스타일디자인전공 재학생 및 휴학생은 섬유텍스타일디자인전공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본다. 다만, 개정 전 학칙에 따라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2023.6.1.)
이 개정 학칙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9.1.)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와 제38조의 경영대학원 정원 조정 및 문화예술경영대학원의 정원 조정 및 전공 신설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경영대학원 경영학전공, 세무학전공, 퇴직연금및기금자산운용전공의 재학생 및 휴학생에 대하여는 개정 학칙을 적용하며, 개정 전 학칙에 따라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2024.2.1.)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5.31.)
이 개정 학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2.1.)
이 개정 학칙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5.31.)
이 개정 학칙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7.1.)
이 개정 학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1.1.)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일 현재 건축도시대학원 건축디자인전공(주간) 재학생 및 휴학생에 대하여는 전공주임교수와 건축도시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개정된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1(제4조) <개정 2013.3.1., 2014.3.1., 2015.3.1., 2016.3.1., 2017.3.1., 2017.9.1., 2018.3.1., 2018.9.1., 2019.3.1., 2020.3.1., 2021.3.1., 2021.9.1., 2024.2.1., 2024.5.31., 2025.7.1., 2026.1.1.>
1. 석사학위과정(12개 대학원 1개 학과 64개 전공) 입학정원 770명(2026학년도)
구 분 | 인원 | 학과 및 전공 | 비 고 | |||||
건축도시대학원 | 100명 | 건축디자인전공 실내건축디자인전공 | 도시디자인전공 토목공학전공 | 조경설계전공 부동산개발전공 | 6개 전공 | |||
경영대학원 | 0명 | 경영학전공 세무학전공 | 문화예술경영전공 퇴직연금및기금자산운용전공 | 4개 전공 | ||||
공연예술대학원 | 80명 | 공연예술⋅뮤지컬전공 실용음악전공 | 2개 전공 | |||||
광고홍보대학원 | 0명 | 광고홍보전공 문화콘텐츠전공 세일즈프로모션⋅이벤트전공 | 뉴미디어콘텐츠전공 브랜드 매니지먼트전공
| 5개 전공 | ||||
교육대학원 | 40명 | 교육 학과 | 교육학전공 미술교육전공 상담심리전공 | 1개 학과 3개 전공 | ||||
산업미술대학원 | 160명 | 공공디자인전공 브랜드패키지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 사진디자인전공 |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공간디자인전공 도예⋅유리디자인전공 | 14개 전공 | ||||
섬유⋅텍스타일디자인전공 금속⋅주얼리브랜드디자인전공 | ||||||||
가구디자인전공 일러스트레이션전공 | 서비스디자인전공 색채융합디자인전공 | |||||||
문화정보정책대학원 | 25명 | 공간⋅환경디자인전공 광고홍보⋅디자인전공 애니메이션전공 소프트웨어융합⋅정책전공 글로벌경영전공 로컬콘텐츠창업전공 | 6개 전공 | |||||
미술대학원 | 120명 | 동양화전공 회화전공 조각전공 판화전공 예술기획전공 | 5개 전공 | |||||
스마트도시 과학경영대학원 | 0명 | 도시건축전공 도시환경전공 정보시스템전공 | 3개 전공 | |||||
영상⋅커뮤니케이션대학원 | 110명 | 영상디자인전공 인터랙션디자인전공 프로덕션디자인전공 디지털애니메이션전공 게임콘텐츠전공 VR․AR콘텐츠전공 광고·브랜드경영전공 뉴미디어콘텐츠전공 | 8개 전공 | |||||
패션대학원 | 40명 | 패션디자인전공 패션액세서리디자인전공 패션비즈니스전공 패션뷰티디자인전공 | 4개 전공 | |||||
문화예술경영대학원 | 95명 | 경영학전공 문화예술경영전공 세무학전공 퇴직연금및기금자산운용전공 | 4개 전공 | |||||
별표2(제38조) <개정 2013.3.1., 2014.3.1., 2014.12.17., 2015.3.1., 2017.3.1., 2018.3.1., 2019.3.1., 2020.3.1., 2021.3.1., 2021.9.1., 2023.9.1., 2024.3.1., 2024.5.31., 2026.1.1.>
1. 석사학위종별
구분 | 전공 | 석사학위 | 구분 | 전공 | 석사학위 | |
건축도시대학원 | 건축디자인전공(주) 건축디자인전공(야) 도시디자인전공 조경설계전공 실내건축디자인전공 토목공학전공 부동산개발전공 | 건축학석사 건축석사(건축디자인) 도시디자인석사(도시디자인) 조경학석사(조경설계) 실내건축석사(실내건축디자인) 공학석사(토목공학) 부동산개발석사(부동산개발) | 산업미술 대학원 | 공공디자인전공 시각커뮤니케이션 브랜드패키지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 공간디자인전공 사진디자인전공 도예․유리디자인전공 섬유텍스타일디자인전공 금속⋅주얼리브랜드 가구디자인전공 서비스디자인전공 일러스트레이션전공 색채융합디자인전공 | 미술학석사(공공디자인) 미술학석사 미술학석사(브랜드패키지디자인) 미술학석사(산업디자인) 미술학석사(패션디자인) 미술학석사(공간디자인) 미술학석사(사진디자인) 미술학석사(도예․유리디자인) 미술학석사(섬유텍스타일디자인) 미술학석사 미술학석사(가구디자인) 미술학석사(서비스디자인) 미술학석사(일러스트레이션) 미술학석사(색채융합디자인) | |
경영 대학원 | 경영학전공 문화예술경영전공 세무학전공 퇴직연금및기금자산 | 경영학석사(경영학) 문화예술경영학석사 세무학석사(세무학) 경영학석사 | ||||
공연예술대학원 | 공연예술·뮤지컬전공 실용음악전공 | 예술학석사(공연예술) 음악학석사(실용음악) | ||||
스마트도시 과학경영 대학원 | 도시건축전공 도시환경전공 정보시스템전공 | 스마트도시과학경영석사 (PSM,도시건축) 스마트도시과학경영석사 (PSM,도시환경) 스마트도시과학경영석사 (PSM,정보시스템) | ||||
광고홍보대학원 | 광고홍보전공 뉴미디어콘텐츠전공 문화콘텐츠전공 브랜드매니지먼트전공 세일즈프로모션․ | 문학석사(광고홍보) 문학석사(뉴미디어콘텐츠) 문학석사(문화콘텐츠) 문학석사(브랜드매니지먼트) 문학석사(세일즈프로모션․이벤트) | ||||
영상⋅ 커뮤니 대학원 | 영상디자인전공 인터랙션디자인전공 프로덕션디자인전공 디지털애니메이션전공 게임콘텐츠전공 VR․AR콘텐츠전공 광고·브랜드경영전공 뉴미디어콘텐츠전공 | 미술학석사(영상디자인) 미술학석사(인터랙션디자인) 미술학석사(프로덕션디자인) 미술학석사(디지털애니메이션) 미술학석사(게임콘텐츠) 미술학석사(VR․AR콘텐츠) 미술학석사(광고․브랜드경영)/ 광고홍보학석사(광고․브랜드경영) 미술학석사(뉴미디어콘텐츠)/ 광고홍보학석사(뉴미디어콘텐츠) | ||||
교육 대학원 | 교육학전공 미술교육전공 상담심리전공 | 교육학석사(교육학) 교육학석사(미술교육) 교육학석사(상담심리) | ||||
미술 대학원 | 동양화전공 회화전공 조각전공 판화전공 예술기획전공 | 미술학석사(동양화) 미술학석사(회화) 미술학석사(조각) 미술학석사(판화) 문학석사(예술기획) | ||||
패션 대학원 | 패션디자인전공 패션액세서리디자인전공 패션비즈니스전공 패션뷰티디자인전공 | 디자인석사(패션디자인) 디자인석사(패션액세서리디자인) 패션경영학석사(패션비즈니스) 디자인석사(패션뷰티디자인) | ||||
문화정보정책 대학원 | 공간·환경디자인전공 애니메이션전공 광고홍보·디자인전공 글로벌경영전공 소프트웨어융합 로컬콘텐츠창업전공 | 실내건축석사(공간·환경디자인)/ 디자인석사(공간·환경디자인) 미술학석사(애니메이션) 광고홍보디자인석사 경영학석사(글로벌경영) 공학석사(소프트웨어융합정책) 경영학석사(로컬콘텐츠창업) | ||||
문화예술 경영 대학원 | 경영학전공 문화예술경영전공 세무학전공 퇴직연금및기금자산 | 경영학석사(경영학) 문화예술경영학석사 세무학석사(세무학) 경영학석사 |
서식(1) 석사학위기 양식(제39조)
석사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학과 전공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심사에 합격하여 학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홍 익 대 학 교 대 학 원 장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석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홍 익 대 학 교 총 장 (인) 학위등록번호 : |
※ 학과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원장 및 총장의 학위명을 넣을 수 있음.
서식(2) 연구실적증서 양식(제42조)
제 호 증 서 성 명 년 월 일생 학과 전공 위 사람은 본 대학원 소정의 연구과정을 이수하고 그 실적이 양호하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홍 익 대 학 교 대 학 원 장 (인) |
※ 학과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원장의 학위명을 넣을 수 있음.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