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2025학년도 1학기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점교류 신청 안내
1. 관련 학칙 및 내규(대학원 학칙 21조 2항 및 내규 7조, 특수대학원 학칙 22조 2항 및 내규 7조)
가. 본교에 개설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의 수강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나. 국내 교류 대학의 학점은 최대 석사 9학점, 박사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매 학기당 3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본교 대학원은 한양대, 한성대, 서울시립대, 한국외국어대, 숙명여대, 서울여대, 건국대, 경희대, 계명대 9개 대학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 관련 참여학과 한정 교류 협정 대학
가. 우주분야 전문인력양성사업: 세종대
나. 에너지인력양성사업-공기업 연계 현장 실무교육지원: 서강대, 울산대, 조선대
3. 절차(내규 제 30조)
① 학점교환에 의하여 개설된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 대학원의 학과(부)장 또는 논문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학점교환에 의하여 개설된 강좌의 수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수강과목이 결정되면 본 대학원에서 소정의 수강신청서를 발급받아 수강과목을 기재하여 상대 대학원에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속대학원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강과목의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 사유서를 변경신청 기간 내에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개설된 강의에 수강신청을 완료한 학생은 해당 교과목을 개설한 대학원에서 수강한다.
⑤ 학기당 이수학점을 초과하여 신청 불가함.
(예: 석사(주간)학생의 경우 학점교류 3학점을 신청하는 경우 클래스넷에서 6학점까지만 신청 가능함)
4. 학점교류 수강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수강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하셔서
2025. 2. 10.(월) 15:00까지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신청 불가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학생의 경우 수강하려는 상대교에 일반대학원 수강신청이 가능한지 반드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후 상대교 요청으로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320-1273, 주말 및 공휴일 휴무임)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