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화 석사] 동양화과 석사학위청구전 심사 시행세칙
동양화과 석사학위청구전 심사 시행세칙 작성일 : 2026.9.23
1. 동양화과 석사과정생은 다음 심사를 순서대로 통과해야 석사학위청구전을 신청할 수 있다.
① 500호 심사: 2차 학기 말
② 1000호 심사: 3차 학기 말
2. 동양화과 석사학위청구전 심사는 매 학기 말에 진행된다.
3. 석사학위청구전을 앞둔 3차 이상의 휴학생 중 1000호 심사를 통과하지 아니한 대상자들은
석사학위청구전 직전학기 중에 미리 지도교수와 논의하여 별도의 심사 대체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심사 대체 절차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한다.
가. 석사청구전 이전 학기에 심사 대상자는 담당지도교수와 석사학위청구전 준비위원회에 전시 참여 의사를 밝힌다.
나. 심사 대상자는 담당 지도교수에게 심사서와 작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제출한다.
다. 담당 지도교수는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한다.
4. 본 시행세칙은 2026년도 2학기부터 적용된다.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