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적이 우수(총 성적평점이 평균 4.0 “A0” 이상)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한 학기 조기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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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졸업 신청 자격
- 가. 현재 4학년으로 7학기(5년제 건축학전공은 9학기) 과정을 이수 중인 재학생 (단, 편입생은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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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7학기(5년제 건축학전공은 9학기)에 걸쳐 전 학년의 과정을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A0(4.00)이상인 학생(계절학기 성적포함)
단, 학·석사연계과정자의 경우는 평균평점이 B0(3.0)이상인 학생이자 대학원 수업을 6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 다. 조기졸업 신청자는 학기 중 학과에서 시행하는 졸업논문 등 졸업요건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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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기졸업 신청 시기
(1학기) 7월 중, (2학기) 1월 중
- 3. 조기졸업 신청 방법 : 7번째 학기(5년제인 경우는 9번째 학기) 조기졸업 신청 기간 중에 주전공 학과사무실에 ‘조기졸업신청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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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 가. 조기졸업은 “조기졸업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조기졸업 할 수 있음
- 나. 조기졸업을 취소하거나 조기졸업이 불가능할 경우,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해야 함.
- 다. 조기졸업은 신청 후 취소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