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3.1.자로 신설된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학칙에 따라, 유예를 희망하는 졸업대상학생들을 위하여 구체적인 학사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정규 8학기 이상 등록(건축학전공 및 건축디자인전공은 정규 10학기 이상 등록) 하고, 학칙이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1학기) 5월 초~7월 말, (2학기) 11월 초~1월 말
학생 클래스넷에서 본인이 신청
단, 유예기간은 1개 학기이며, 유예 연장을 희망할 시 매 학기 유예신청을 해야 함
해당 학기의 계절학기 성적확정 이후 개인별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해당 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가 확정됨
유예확정 다음 학기부터 적용
2019학년도 1학기부터
개인별 학사학위취득유예 예시
| 학생 | 2023-1학기 | 2023-2학기 (9월) |
2023-2학기 이후부터 | ||
|---|---|---|---|---|---|
| 6월 | 8월초 | 8월초 | |||
| 유예신청 | 졸업사정결과 | 유예결과 | 학적 | 학사관리 | |
| 김 ○ ○ | 유예신청 | 합 | 유예확정 | 재학(유예) |
|
| 박 ○ ○ | 유예신청 | 불 | 유예불가 | 재학/수료 | 기존 학기초과자와 동일함 |
| 이 ○ ○ | 유예미신청 | 합 | 졸업 | 졸업 | 해당없음 |
| 정 ○ ○ | 유예미신청 | 불 | 졸업불가 | 재학/수료 | 기존 학기초과자와 동일함 |
| 강 ○ ○ | 유예철회 | 불 | 유예불가 | 재학/수료 | 기존 학기초과자와 동일함 |
| 최 ○ ○ | 유예철회 | 합 | 졸업 | 졸업 | 해당없음 |
김 ○ ○
2023-1학기
2023-2학기(9월)
2023-2학기 이후부터
학사관리
박 ○ ○
2023-1학기
2023-2학기(9월)
2023-2학기 이후부터
학사관리
이 ○ ○
2023-1학기
2023-2학기(9월)
2023-2학기 이후부터
학사관리
정 ○ ○
2023-1학기
2023-2학기(9월)
2023-2학기 이후부터
학사관리
강 ○ ○
2023-1학기
2023-2학기(9월)
2023-2학기 이후부터
학사관리
최 ○ ○
2023-1학기
2023-2학기(9월)
2023-2학기 이후부터
학사관리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