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공개유예신청서 (석사, 박사용)
학위논문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교체는 일체 불허합니다.
다만 특허 출원 또는 심사, 군사상 비밀 등의 사유로 공개를 유예하는 경우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의 확인을 받아 최대 1년 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인준논문 제출 시기에 아래 가, 나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별도의 통보없이 학위논문 원문을 공개합니다.
※ 대학원 교학팀 제출서류 : 인준지 원본, 저작권 동의서(dCollection에서 출력함),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카피킬러결과보고서, 취업통계설문지, (해당자에 한함)논문제목 변경원, 학위논문공개유예신청서 원본 (심사위원 서명 직접 날인 필수. 유예를 결정할 사유가 타당하여야 접수함)
개별연구과제보고서 제출자는 해당사항없음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