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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학적변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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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신청시기 : 입영일 10일 전~입영일 전일까지 신청
2.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 클래스넷 > 학사/학적 > 군입대휴학 신청’ 메뉴에 접속하여 신청 ※ 신청 시, 입대일자 및 복무형태를 선택 후 입영통지서, 군입영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등 입영 일자가 표기된 증빙자료를 업로드하여 신청 ※ 입영일이 확인되지 않는 증빙자료를 업로드한 경우 반려될 수 있음. 신청 후 평일기준 1~2일 후 클래스넷>학사/학적>학적변동조회 메뉴를 통해 처리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나. 학기 중 군입영 예정인 경우 : 아래 방법 ①,② 중 선택 가능
다. 성적대체 관련 사항 1) 학기 개시 1/2 이후~종강일 이전 입대하여 기말고사를 치르지 못하고 군입대휴학을 해야 하나, 해당 학기 성적을 인정받고 싶은 경우 군입대휴학 시 성적대체원서를 제출해야 함 (성적대체원서 및 카드는 클래스넷 군입대휴학 신청 화면에서 출력 가능하며, 상세 절차는 해당 서류 출력 시 첨부된 안내문 참조) 2) 입대일자가 종강일 다음날 부터인 경우 성적대체가 기본값으로 설정되며, 성적대체원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3. 다음 가~마에 해당하는 학생은 군입대휴학 온라인(클래스넷) 신청이 불가하므로 소속캠퍼스 학적변동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문의처 (서울캠퍼스 : 02)320-1037, 세종캠퍼스 : 044)860-2566)) 가. 당해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중인 학생 (학교 방문하여 분할납부취소원을 제출하고 미납금을 재무팀에 현금으로 일시납부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 나. 입영 전 군입대휴학 신청을 누락하여, 입영일이 지나서 신청하는 학생 다. 군 복무 중 입학한 신입/편입/재입학생 라. 군입대휴학을 신청하려는 학기에 ‘학기재수강’ 또는 ‘재수강 선삭제’를 신청했으나, 해당학기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학기 도중 군입대 하는 학생 마.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 상태인 학생 4. 군입대휴학생의 등록금 및 장학금의 처리 가. 등록금 납부 관련 사항
나. 장학금 관련 사항 1) 방학 중(종강 후) 군입대 신청을 하여도, 직전학기를 이수했을 경우 장학생 선정 시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2) 군입대휴학 후 장학생으로 선정된 경우 등록기간(2월 or 8월) 중 등록금을 납부하면 장학금이 보전되어 복학하는 학기로 이연 처리됨. 3) 단,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등록금을 미납할 경우 장학금이 삭제됨.(이 경우,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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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수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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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이버강좌 이수 가능 학점 제한 안내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2022~)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2016~2021)
2015학년도 신입생부까지(~2015)
■ 사이버강좌 수강 및 출석 인정 안내 1. 사이버강좌 수강 방법 - 본교 클래스룸에 탑재된 동영상 강의콘텐츠 시청 - 자세한 수강 방법은 교육>대학>대학공지에 게시되는 「학기별 사이버강좌 출석 및 수강방법 안내」 참조 2. 출석 인정기준 및 출석미달자의 성적처리 - 주차 별 모든 강의콘텐츠를 정해진 출석 인정기간 내에 90% 이상 수강하여야 출석으로 인정함. 출석 인정 기간 이후의 수강은 지각으로 처리됨. - 출석미달자의 F 학점 처리 : 모든 강의콘텐츠에 대해 출석점수(출석 1점, 지각 –0.5점, 결석 –1점)를 산출하며, ⅓이상 지각/결석인 경우 출석미달자로 F학점 처리됨. - 자세한 출석 인정기준 및 출석미달자의 성적처리는 교육>대학>대학공지에 게시되는 「학기별 사이버강좌 출석 및 수강방법 안내」 참조 3. 유의사항 사이버강좌 클래스룸에 탑재된 각종 강의자료 및 강의콘텐츠는 교수자의 저작물이거나 타인의 저작물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므로 교육을 받는 자(학생)는 수업 목적 이용만 허용되며 다음의 행위를 금지함. - 복제 또는 내려받은 강의자료를 수강생 본인 외 제삼자에게 배포, 전송하는 행위 - 강의 자료를 수강생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접근제한조치, 복제할 수 없도록 한 복제방지조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 ■ 특성화교양 교과목 수강 안내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특성화교양”은 선택적 필수 교양교과목으로 3개 강좌 중 1개 강좌를 선택하여 학점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함.
※공과대학, 과학기술대학, 건축도시대학 도시공학과, 게임소프트웨어전공 : 컴퓨터프로그래밍 수강 불가 ※미술대학(예술학과 제외), 조형대학, 게임 그래픽디자인전공 : 디자인씽킹 수강 불가 ※법과대학 : 창업과실용법률 수강 불가 ※사범대학 : 컴퓨터프로그래밍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군 e-러닝 수강 안내 학사내규 제4조8항에 의거 군 휴학자(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는 정규학기에 사이버강좌만 학점취득을 허용함. 1. 신청자격 : 휴학자 중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군 복무 중인 자 2. 신청방법 : 국방부 e-러닝 운영 서비스(나라사랑포털 사이트)이용 3. 신청 과목 : 본교 정규학기 사이버강좌 개설과목 ※오프라인 시험 운영 시, 해당 일정에 맞추어 출석 가능해야 함. 4. 신청 가능 학점 수 : 1학기 최대 3학점 (군 복무 기간 중 최대 6학점 이내) 5. 수강료 및 납부 방법 : 본교 계절학기 수강료 기준, 나라사랑포털 사이트 통해 납부 6. 성적 평가:재학생 평가 기준과 같이 적용 ■ OCU컨소시엄(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공동개설교과목 수강 안내 본교와 OCU컨소시엄의 학술교류 협정으로, OCU교과목 수강 신청 및 학점취득을 허용함. 1. 신청자격 : 본교 3학년 이상 재학생(1, 2학년은 수강 불가) 2. 신청방법 : 본교 클래스넷을 통하여 수강 신청 3. 신청과목 : OCU공동 개설과목 4. 이수구분 : 일반선택 5. 시스템사용료 및 납부 방법 : OCU홈페이지 통해 납부 ※시스템사용료를 미납했다고 해서 자동 수강 철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본교 수강 신청 철회 기간에 철회신청 하여야 함. ※수강 신청 후 시스템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성적이 자동으로 F 학점 처리되고, 과목 재수강도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본교 수강 신청 철회 기간에 철회신청을 하여야 함. 6. 성적 평가: OCU성적확인 기간 중 OCU홈페이지를 통해서 성적확인 및 이의 신청 가능하며 본교 성적 정정 기간 이후에 본교 클래스넷에서 확인 가능 ※과목 재수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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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학적변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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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복학신청 방법 - 당해학기 복학신청기간에 본교 홈페이지 클래스넷→학사/학적→휴/복학/휴학연장 신청 메뉴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학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자동으로 복학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 기간 중 복학 또는 휴학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복학하지 않고 휴학기간 연장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복학신청기간 또는 휴학신청 기간 중에 "휴/복학/휴학연장 신청" 메뉴에 접속하여 휴학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 휴학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복학 또는 휴학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학생은 학칙 제31조 3항에 의거 미복학 제적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학기개시일(3월 1일, 9월 1일) 이후 전역자가 해당학기 군복학신청을 하는 경우 추가 제출서류 - 2월 28일(또는 8월 31일) 이후 전역예정자 : 전역예정 증명서 1부, 휴가일수 잔여증명서(첨부파일 참고) 1부 - 잔여 휴가를 이용하여 3월 또는 9월 개강일 부터 출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매학기 복학신청 공지를 통해 안내되는 서류 제출 기한 내에 서울캠퍼스 학사지원팀(세종캠퍼스는 교무입시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군복무 중으로 방문이 방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제출서류를 바르게 스캔하여 이메일 전송도 가능합니다. 서울 캠퍼스 학사지원팀 support@hongik.ac.kr (☎02-320-1037) 세종 캠퍼스 교무입시팀 sejongclass@hongik.ac.kr (☎044-860-2566) 3. 학기상치복학(한 학기 미리 복학) 관련 안내 가. 학기상치복학이란 휴학시까지 이수한 학기에 맞추어서 복학하지 않고 한 학기를 미리 복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 : 1-1학기, 1-2학기를 이수한 학생이 2-1학기로 복학하지 않고 2-2학기로 복학하는 경우)
나. 신청 사례 (편의상 1학년을 마친 경우만 예를 들겠습니다) - 1학년을 마치고 1년간 일반휴학을 하려 했으나 사정상 6개월만 휴학 후 2학년 2학기로 복학하는 경우 - 1학년을 마치고 군휴학한 학생이 4월경 전역하여 다음해 3월 복학시까지 휴학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되어 당해 9월에 2학년 2학기로 복학하는 경우 - 1학년을 마치고 휴학한 학생이 1학년 2학기 성적 중 일부과목의 성적이 좋지 않아 학기재수강으로 전체를 삭제하지 않고 미리 복학하여 과목재수강 위주로 수업을 듣고자 2학년 2학기로 복학하는 경우 (이 경우 과목재수강으로만 수업을 수강할 수도 있고, 2학년 과목을 병행하여 수강할 수도 있음) 다. 향후 학기 이수 절차 위에서 예를 든 학생은 2학년 2학기 이수 후 다음해에는 2학년 1학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3학년 신분이 되어 3학년 1학기와 2학기를 이수하고(물론 건너뛴 2학년 1학기 필수과목은 재학 중 반드시 취득해야함) 그 다음해에는 4학년으로서 4학년 1,2학기를 이수하게 됨. 이 경우 총 7학기만 이수한 것이 되므로 4년제 과정의 의무학기인 8학기에 부족하게 되어 4학년 신분으로 한 학기를 더 이수해야 함. 단, 7학기 만에 졸업에 필요한 학점과 요건을 모두 갖추고 총 누적평점이 4.0 이상인 경우 조기졸업 가능 라. 주의사항 - 학기상치 복학은 한 학기를 건너뛰어 상급학년(학기)으로 올라가는 것이므로 학과 교과과정에 대해 학과사무실이나 학사지원팀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함 - 상급학년으로서 하위학년 과목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강 신청시 인원제한으로 인한 어려움 및 성적 처리시 약간의 불이익(이것은 학과별, 담당교수별로 적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한 학기가 누락되었을지라도 학년이 진급하면 해당 학년과 학사 일정이 동등하게 적용됨 (수강신청 기간, 장학생 선정 시 경쟁하게 되는 것 등...) - 보통 학기상치 복학을 하면 4학년 신분으로 3개 학기를 이수하게 되어 학기가 중복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4학년의 경우는 예외로 누적하여 인정함 4. 복학 시 학기재수강 신청 안내 가. 학기재수강이란 기 취득한 정규학기의 성적을 학년/학기 단위로 삭제하고, 삭제한 학년/학기로 돌아가 다시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나. 홀수 단위(1학기, 3학기 등)로 휴학을 하고 복학신청을 하는 경우 학기재수강 또는 학기상치복학을 선택해야 하며, 이때 학기재수강을 선택하는 경우 휴학직전학기의 성적이 삭제됩니다. (예시 : 2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학생이, 1개학기를 휴학하고 차년도 1학기에 복학신청 시 학기재수강을 선택하면, 2학년 1학기 부터 다시 교과과정을 이수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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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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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휴학과 등록금의 관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휴학 시 등록금을 납부했었는데 미복학으로 제적된 경우에 등록금 환불이 가능한가요? - 기납부한 등록금 환불이 가능하므로 미복학 제적 안내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학사지원팀(세종캠퍼스는 교무입시팀)에 제출 하여야합니다. - 등록금 환불을 위한 필요서류 가. 학생 본인(학생 본인 방문 시 도장 대신 서명 가능) 및 학부모(중 1인) 도장 나. 학생 및 학부모(중 1인) 신분증 다. 가족관계증명서 1부 라. 학부모(중 1인) 통장 사본(계좌번호 보이는 부분) - 등록금 환불 기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 휴학 신청일이 반환 기준일임 가. 학기 개시일(3월 1일 또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나. 31일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다. 61일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라. 91일 이후 : 등록금 소멸 2. 휴학 시 등록금을 납부했었는데 복학 시에 등록금이 인상되면 차액을 납부해야 하나요? - 휴학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복학 학기에 등록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등록금 인상에 따른 차액분과 관계가 없습니다.
3. 성적우수 장학금등을 받아 등록금이 감면 되었는데 휴학을 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일부 장학금의 경우 휴학시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장학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장학금이 소멸됩니다. (홍익인간, 자주, 창조, 협동, 정진, 한마음, 면학)
4. 휴학신청은 등록금을 납부한 후에 해야 하나요? - 일반휴학기간과 등록금 납부기간은 동일하므로, 해당기간 중에 무엇을 먼저 해도 상관없으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휴학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5. 기말고사 전에 군입대하는 경우 성적처리 및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 학기 개시 1/2이후~종강일 이전에 입대하는 학생은 군입대휴학 신청 시 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가. 중간고사를 잘 보고 출석도 잘하여서 해당 학기 성적을 인정받고 싶은 경우 : 군휴학신청과정에서 성적대체 신청 * 이 경우 휴학학기의 성적이 인정되며 휴학학기의 등록금으로 처리됩니다.
나. 휴학학기의 성적을 인정받지 않고 군 휴학으로 처리하고 싶은 경우 : 군휴학신청과정에서 성적대체 미신청 * 이 경우 휴학학기의 수강신청내역이 모두 삭제되고 등록금은 복학시기로 이연처리되어 복학학기에는 등록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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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성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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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등록을 필한 자가 수업일수 2분의1 경과 후, 종강일 이전에 입대하여 기말고사를 치를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선택권이 있으니 참고하여 선택하기 바랍니다. 가. 중간고사를 잘 보고 출석도 잘하여서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고 싶은 경우 : 이 경우에는 학사지원팀에서 성적대체원서를 받아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교과목 담당선생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군 입대 때문에 기말고사를 치를 수 없으니 중간고사와 그동안의 출석점수 등으로 성적을 대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
나. 중간고사 등의 시험결과가 좋지 않아서 성적을 인정받지 않고 군 휴학으로 처리하고 싶은 경우 : 이 경우에는 단순히 입영통지서를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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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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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교에서는 등록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의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 연기(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기간 : 홈페이지 및 클래스넷 분할납부 안내 공지 1학기 : 2월 / 3월중 2학기 : 8월 / 9월중
2. 신청대상 :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해당학기 신입/편입/재입학생/초과학기자는 신청이 불가함.
3. 유의사항
가. 회차별 납부 기간에 미납하는 경우 분납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별도의 통보 없이 \"미등록제적\"처리 될 수 있습니다. 나. 분할납부의 횟수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다. 학기 중간에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장학금(국가장학금, 공로장학금, 포상장학금, 홍익글로벌장학금 등)의 경우, 등록금이 완납될 때까지 장학금 지급이 보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다음의 경우 분납신청기간 이후 분납신청내역이 직권 취소됩니다. -전액장학금 수혜자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신입/편입/재입학/초과학기자) -분할납부 신청 후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휴학/자퇴/제적 등) 마. 등록금 분납신청자가 군 휴학할 경우 미납된 분할등록금을 완납하거나 이미 납부한 분할등록금을 반환받고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장학금 수혜자인 경우 미납된 분납금을 완납해야 해당 학기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완납한 등록금은 복학 학기로 이월됩니다. 바. 분할납부 신청학기에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학자금대출이 불가합니다. 4. 신청방법 : 클래스넷 로그인 → 고지서/납입증명서 출력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메뉴 이용. 분할납부는 최대 4회까지 가능하며, 2회/3회/4회 분납 중 선택. 단, 3월/9월에 있는 분할납부 추가신청기간에는 2회/3회 분납 중 선택.
5. 정확한 분할납부 신청기간, 유의사항, 신청방법, 납부방법 등은 해당학기 공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학기(2월 초, 3월 초) / 2학기 (8월 초, 9월 초) 홈페이지 및 클래스넷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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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