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2학기 졸업논문 대체서류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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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우
작성일
2022.09.13 13:13:43
조회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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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졸업논문 대체서류 제출 안내]
※ 제출서류: · 졸업신청자: 졸업논문서약서 혹은 논문 대체인증 서류. · 미졸업자: 제출서류 없음. (졸업요건 충족 후 졸업 유예를 원할시에는 클래스넷에서 직접 유예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필수 이수 학점, 필수 이수 과목 등은 모두 충족되어 학점 이수는 필요 없는 상태에서 졸업 논문 및 대체서류 미제출로 이번 학기 (정규학기 내에) 졸업하지 않는 경우 : 다음 학기에 특별한 절차 또는 등록금 납부 없이 자동으로 초과학기 등록되며 해당 학기 종강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학기 졸업 대상자가 됩니다. ※ 제출기한: 12월 14일 · 방문이 불가피할 시에는 스캔파일로 보내주십시오. · 메일 제출시 파일명: 예) B012345_홍길동_토익증명서 B012345_홍길동_성적증명서 (전공90학점이상이수) B012345_홍길동_재직증명서 · 파일보낼 주소: ew4869@hongik.ac.kr
★ 논문(대체서류) 제출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이번학기에 완료되는 학생 중 졸업을 원치 않는 학생은 클래스넷에서 유예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유예 미신청시 졸업처리 됩니다. 유예신청시 제한되는 항목을 꼼꼼히 살펴본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대공지 검색 :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관련 학사관리 주요내용 안내 , [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게시글 참조) ★10월 중 안내될 교과사정표에 졸업/미졸업 희망사항을 체크하는것은 졸업신청된것이 아니오니 참고바랍니다. [2022학년도 2학기 졸업논문 및 대체서류 제출 공지]
2023년 2월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졸업논문 및 대체인증 제출 기간과 방법을 숙지하여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관련 공지 및 개별 연락을 취할 예정이오니 클래스넷에 등록된 연락처가 바뀌셨다면 학과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2-320-1164)
1. 대상 · 4학년 2학기 이상 법과대학 재학생(휴학생 제외) · 복수전공으로 법과대학의 전공을 이수중인 학생 포함(휴학생 제외) · 4학년 1학기 재학생 중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 포함(조기졸업 요건 충족자)
2. 졸업논문 및 대체인증 제출 기간과 방법 · 제출기간: - 2022. 12월 14일 (연장 가능 기간) * 부득이하게 기간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 제출 이메일 주소로 [이름,학번,사유, 제출 예정일] 을 미리 알려주시고 12월 21일 (수) 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토익시험을 1회 더 응시해야하는 경우 12월 11일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12월 21일 수요일 발표) 단, 12월 21일 까지 반드시 성적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외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02-320-1164 로 전화 바랍니다.) · 제출처: 법학과 사무실(R812), ew4869@hongik.ac.kr · 제출방법: 1) 논문 제출 희망자 - 2022년 (공지되었던 기간 내 : 9월 20일까지) 논문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를 배정받은 학생만 논문으로 졸업이 가능합니다. - 학생은 배정된 지도교수님께 논문의 전 과정을 지도받으시기 바랍니다. - 논문작성이 완료된 학생은 12월 14일(종강일)까지 서약서 하단의 '논문통과확인' 란에 지도교수(심사1), 심사2의 총 두분의 날인을 받아 학과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약서는 공지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본인서명 후 제출) (졸업논문 공지 참고)
2) 대체인증 제출 희망자 - 영어성적인증: 토익 850점 이상, 토플 IBT 99점 이상, 텝스 700점 이상, 뉴텝스 386점 이상. 졸업일(2023년 2월 22일) 기준으로 성적이 유효해야합니다. 정식성적표만 인정되며 홈페이지 화면 출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익성적제출자는 점수 발표일을 미리 확인하여 기한 내에 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각종 국가공인자격증 최종합격자: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보험계리인, 세무사, 관세사 해당 합격사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등 합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증빙이 허용됩니다. - 각종 고시 1차 합격자: 사법시험, 행정고시, 법원행시 1차 합격자, 국립외교원 외교관선발시험 합격자 및 이에 준하는 국가시험 1차 합격 합격사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등 합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증빙이 허용됩니다 . - 국가공무원시험 최종합격자(7, 9급 등): 합격사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등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증빙이 허용됩니다. (국가직/ 지방직 둘다 가능합니다) - 법학전공 90학점 이상 취득한 자: 졸업사정표 상의 전공학점(전선+전필)을 기준으로 산정, 최종성적증명서를 제출해주십시오. (클래스넷 성적표 캡쳐X, 졸업논문 대체 서류용 성적증명서 발급 후 제출하셔야합니다.) 제출시 90학점 해당하는 과목에 모두 형광펜 표시. 사법, 공법 전공과목 통합 90학점 인정. 교양법학 안됨. 전공영어 추가점수 안됨. 마지막 학기(계절학기포함) 법학전공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90학점 이상인 경우 - 이 경우 일단 [지난학기 성적까지 표기된 성적증명서+이번학기 수강신청화면 출력]하여 졸업신청을 한 후, 추후 마지막학기 성적이 입력된 성적증명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합니다. *(복수전공, 편입생 동일) ※ 모든 증빙은 원본과 사본의 제출 모두 허용됩니다. ※ 이전 학기에 논문서약서 또는 대체인증 서류를 제출한 학생은 과사에 확인 후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졸업을 원치 않을 경우 학생 클래스넷에서 '유예신청'을 매 학기 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이수 학점, 필수 이수 과목 등은 모두 충족되어 학점 이수는 필요 없는 상태에서 졸업 논문 및 대체서류 미제출로 이번 학기 (정규학기 내에) 졸업하지 않는 경우 : 다음 학기에 특별한 절차 또는 등록금 납부 없이 자동으로 초과학기 등록되며 해당 학기 종강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학기 졸업 대상자가 됩니다. ※ 졸업사정에서 합격한 학생이 해당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졸업처리 되므로,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매학기 신청기간에 반드시 유예신청 하여야 합니다. (*금학기에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이 차기 학기에도 유예를 희망할 경우 해당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기간에 다시 유예신청하여야 합니다.)
※ 복수전공 철회 : 복수전공 이수중에 복수전공을 포기하고 주전공으로만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최종학기의 종강일 이전까지 학생클래스넷→융합·복수·부전공→융합·복수·부전공 이수현황 메뉴에 접속하여 철회신청을 하시고 하단 메일주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유선 02)320-1164 이메일 ew4869@hongi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