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2학기 졸업논문 대체서류 제출 안내]
작성자 김은우
작성일 2022.09.13 13:13:43
조회 1,007


[2022학년도 2학기 졸업논문 대체서류 제출 안내]

 

※ 제출서류:

· 졸업신청자졸업논문서약서 혹은 논문 대체인증 서류.

· 미졸업자제출서류 없음


(졸업요건 충족 후 졸업 유예를 원할시에는 클래스넷에서 직접 유예 신청하여야 합니다.)



필수 이수 학점, 필수 이수 과목 등은 모두 충족되어 학점 이수는 필요 없는 상태에서 

졸업 논문 및 대체서류 미제출로 이번 학기 (정규학기 내에) 졸업하지 않는 경우 :

다음 학기에 특별한 절차 또는 등록금 납부 없이 자동으로 초과학기 등록되며 

해당 학기 종강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학기 졸업 대상자가 됩니다. 



※ 제출기한12월 14


· 방문이 불가피할 시에는 스캔파일로 보내주십시오.

· 메일 제출시 파일명: 예) B012345_홍길동_토익증명서

                        B012345_홍길동_성적증명서 (전공90학점이상이수)

                        B012345_홍길동_재직증명서


· 파일보낼 주소: ew4869@hongik.ac.kr

 

 

 논문(대체서류제출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이번학기에 완료되는 학생 중 

졸업을 원치 않는 학생은 클래스넷에서 유예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유예 미신청시 졸업처리 됩니다.

 유예신청시 제한되는 항목을 꼼꼼히 살펴본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대공지 검색 :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관련 학사관리 주요내용 안내 ,

[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게시글 참조)



★10월 중 안내될 교과사정표에 졸업/미졸업 희망사항을 체크하는것은 졸업신청된것이 아니오니 참고바랍니다.


 

 

[2022학년도 2학기 졸업논문 및 대체서류 제출 공지]

 

2023년 2월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졸업논문 및 대체인증 제출 기간과 방법을 숙지하여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관련 공지 및 개별 연락을 취할 예정이오니 클래스넷에 등록된 연락처가 바뀌셨다면 학과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2-320-1164)

 

 

1. 대상

· 4학년 2학기 이상 법과대학 재학생(휴학생 제외)

· 복수전공으로 법과대학의 전공을 이수중인 학생 포함(휴학생 제외)

· 4학년 1학기 재학생 중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 포함(조기졸업 요건 충족자)

 

2. 졸업논문 및 대체인증 제출 기간과 방법

· 제출기간: - 2022. 12월 14일 


(연장 가능 기간) * 부득이하게 기간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 제출 이메일 주소로 [이름,학번,사유, 제출 예정일] 을 미리 알려주시고 

12월 21일 (수) 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토익시험을 1회 더 응시해야하는 경우 12월 11일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12월 21일 수요일 발표) 

단, 12월 21일 까지 반드시 성적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외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02-320-1164 로 전화 바랍니다.)


· 제출처법학과 사무실(R812),  ew4869@hongik.ac.kr

· 제출방법:


1) 논문 제출 희망자

- 2022년 (공지되었던 기간 내 : 9월 20일까지) 논문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를 배정받은 학생만 논문으로 졸업이 가능합니다.

학생은 배정된 지도교수님께 논문의 전 과정을 지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논문작성이 완료된 학생은 12월 14일(종강일)까지 서약서 하단의 '논문통과확인란에 지도교수(심사1), 심사2의 총 두분의 날인을 받아 학과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서는 공지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본인서명 후 제출)

 (졸업논문 공지 참고)



 

2) 대체인증 제출 희망자

영어성적인증:

토익 850점 이상토플 IBT 99점 이상텝스 700점 이상뉴텝스 386점 이상.

졸업일(2023년 2월 22일기준으로 성적이 유효해야합니다.

정식성적표만 인정되며 홈페이지 화면 출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익성적제출자는 점수 발표일을 미리 확인하여 기한 내에 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종 국가공인자격증 최종합격자:

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법무사보험계리인세무사관세사 해당

합격사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등 합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증빙이 허용됩니다.

 

각종 고시 1차 합격자:

사법시험행정고시법원행시 1차 합격자국립외교원 외교관선발시험 합격자 및 이에 준하는 국가시험 1차 합격

합격사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등 합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증빙이 허용됩니다 .

 

국가공무원시험 최종합격자(7, 9급 등):

합격사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등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증빙이 허용됩니다.

(국가직/ 지방직 둘다 가능합니다) 


법학전공 90학점 이상 취득한 자:

졸업사정표 상의 전공학점(전선+전필)을 기준으로 산정최종성적증명서를 제출해주십시오.

(클래스넷 성적표 캡쳐X, 졸업논문 대체 서류용 성적증명서 발급 후 제출하셔야합니다.)

제출시 90학점 해당하는 과목에 모두 형광펜 표시.

사법공법 전공과목 통합 90학점 인정교양법학 안됨전공영어 추가점수 안됨.

마지막 학기(계절학기포함법학전공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90학점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일단 [지난학기 성적까지 표기된 성적증명서+이번학기 수강신청화면 출력]하여 졸업신청을 한 후추후 마지막학기 성적이 입력된 성적증명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합니다. 


*(복수전공, 편입생 동일)

 




※ 모든 증빙은 원본과 사본의 제출 모두 허용됩니다.

※ 이전 학기에 논문서약서 또는 대체인증 서류를 제출한 학생은 과사에 확인 후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졸업을 원치 않을 경우 학생 클래스넷에서 '유예신청'을 매 학기 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수 학점, 필수 이수 과목 등은 모두 충족되어 학점 이수는 필요 없는 상태에서 

졸업 논문 및 대체서류 미제출로 이번 학기 (정규학기 내에) 졸업하지 않는 경우 :

다음 학기에 특별한 절차 또는 등록금 납부 없이 자동으로 초과학기 등록되며 

해당 학기 종강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학기 졸업 대상자가 됩니다. 


※ 

졸업사정에서 합격한 학생이 해당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졸업처리 되므로,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매학기 신청기간에 반드시 유예신청 하여야 합니다. 

 (*금학기에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이 차기 학기에도 유예를 희망할 경우 해당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기간에 다시 유예신청하여야 합니다.)

 

  


 복수전공 철회 : 복수전공 이수중에 복수전공을 포기하고 주전공으로만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최종학기의 종강일 이전까지 학생클래스넷→융합·복수·부전공→융합·복수·부전공 이수현황 메뉴에 접속하여 철회신청을 하시고 하단 메일주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유선 02)320-1164

이메일 ew4869@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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