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교내 성적장학생 선발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시간 기준 조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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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학팀
작성일
2020.08.28 16:10:01
조회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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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교내 성적장학생 선발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시간 기준 조정 안내 정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단계를 상향(검토)하는 가운데 2020학년도 2학기에도 교내∙외 각종 사회봉사활동 기회의 축소 또는 취소로 인해 재학생들이 성적장학생 선발 시에 적용되는 사회봉사활동시간 기준(15시간 이상)을 충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2021학년도 1학기 교내 성적장학생(홍익인간, 자주, 창조, 협동장학생) 선발 시에 적용하는 사회봉사활동시간 기준을 2020학년도 2학기와 동일하게 7시간 이상으로 조정하여 시행함을 안내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사회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교육을 참여할 경우에도 사회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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