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및 학사학위취득유예 FAQ
작성자 박영민
작성일 2020.08.24 16:38:24
조회 1,471

Q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누가할 수 있나요?
A. 해당학기 졸업심사대상자 중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졸업을 미루고 싶을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점이수·현장실습·졸업논문 등 졸업요건 중 1가지라도 부족한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조기졸업신청자·학석사연계과정생·3회연속성적경고 받은 학생 및 재학연한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중인 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Q2. 기존에 있던 졸업유예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기존의 졸업유예는 졸업논문·공학인증 등 일정 졸업요건을 미충족한 학생들이 졸업이 불가하여 졸업이 유보되었습니다. 즉,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학칙에 따라 자동 졸업이므로, 졸업을 미루고 싶어도 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도 졸업을 미룰 수 있도록 2019-1부터 신설한 제도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 이며, 학적상태(재학), 수강신청 가능, 초과학기자 등록금 납부 기준 등의 내용은 기존 졸업유예자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학점포기, 재수강 신청등은 불가하니 반드시 안내문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 졸업논문의 대체요건으로 영어점수(토익 등) 요건을 미충족한 학생입니다. 이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은 졸업논문 요건까지 모두 충족한 학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학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는 학생은 어학성적표 미제출 시 자동으로 졸업불가 상태가 되며, 졸업을 하고자 하는 학기에 유효기간 내 성적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4.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 학기 중 (1학기: 5월 중순~7월 중순, 2학기: 11월 중순~1월 중순) 학생클래스넷을 통하여 신청하며, 세부일정은 홍익대학교 홈페이지-학생공지를 통하여 안내됩니다.

Q5. 졸업유예와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둘 다 신청하고 나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는 없나요?
A. 졸업유예는 공식적으로 신청을 하는 제도가 아니고, 졸업요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졸업이 불가하여 유예가 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유예제도는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이므로, 모든 졸업요건(주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 교직 등)을 만족하고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6.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언제부터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통상 학기 개시일로부터 해당학기 졸업일 기준의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7.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학점관리를 위하여 추가로 수강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후 수강신청을 할 수는 없나요?
A.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추가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졸업요건을 미충족시킬수 있는 재수강, 학점포기는 불가합니다.

Q8.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후 승인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최종졸업사정 결과 확인 기간 (2월 중순, 8월 중순)에 ‘클래스넷-최종졸업사정결과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승인받은 학생은 ‘최종졸업사정 결과-학사학위취득유예’ 혹은 ‘최종졸업사정 결과-졸업요건 미충족’ 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Q9. 현재 졸업연기를 승인받은 후 초과학기 휴학 중입니다. 휴학생도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이 가능한가요?
A. 학사학위취득유예는 해당학기 학적상태가 재학인 ‘졸업심사대상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휴학생은 복학 후 최소 1개 학기 이상을 재학한 후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Q10.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은 얼마나 할 수 있나요?
A. 총 재학연한 (4년제: 16학기, 5년제: 20학기) 내에서 신청하고, 자동 유예 연장이 아니므로 필요시 매 학기 신청하면 됩니다.

Q11. 학사학위취득유예 확인서가 따로 있나요?
A. 유예승인 학기 개시일로부터 [홍익대학교 학생클래스넷-성적/졸업정보]에 가시면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이 된 학기 개시일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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