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2023학년도 2학기 졸업논문 대체서류 제출 안내(연장)
작성자 김용희
작성일 2023.09.06 14:21:09
조회 1,468

20242월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졸업논문 대체서류 제출기간과 방법을 숙지하여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관련 공지 및 개별 연락을 취할 예정이오니 클래스넷에 등록된 연락처 정보가 변동됐을 시 클래스넷에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번호 변경시 학과사무실(02-320-1164)에도 바뀐번호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졸업 유의사항 >

졸업논문(대체서류)을 포함하여 졸업요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유예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졸업되므로 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클래스넷에서 유예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추후안내)

졸업요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신청을 하여도 반려되며, 등록금 납부 없이 자동으로 초과학기로 넘어갑니다.

취업공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기에 졸업요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대상

- 4학년 2학기 이상 법과대학 재학생(휴학생 제외)

- 복수전공으로 법과대학의 전공을 이수중인 학생 포함(휴학생 제외)

- 4학년 1학기 재학생 중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 포함(조기졸업 요건 충족자)

 

2.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기한 연장)

- 제출 기한: 20231228() 24까지 (기한 엄수)

- 제출 방법: 법학부 사무실(R812)로 직접 방문 또는 메일(kimyh826@hongik.ac.kr)로 제출

※ 방문 제출은 평일 16시 30분까지 가능

 

3. 졸업논문 대체가능 서류 및 유의사항

다음 요건 중 1개 선택(복수전공, 편입생 동일)

제출서류 및 방법

졸업논문

대체서류

영어성적인증

토익 850, 토플 IBT 99, 텝스 700, 뉴텝스 386점 이상

졸업일(2024222) 기준으로 성적이 유효해야함

정식 성적표 원본 또는 스캔본

(홈페이지 성적표 캡쳐 안됨)

국가공인자격증 최종합격자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보험계리인, 세무사, 관세사

합격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합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증빙

(홈페이지 화면 출력도 인정)

고시 1차 합격자

사법시험, 행정고시, 법원행시

국립외교관 외교관선발시험 및 이에 준하는 국가시험

합격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합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증빙

(홈페이지 화면 출력도 인정)

공무원시험(7, 9급 등) 최종합격자

국가직 및 지방직 둘다 가능

합격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합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증빙

(홈페이지 화면 출력도 인정)

법학전공 90학점 이상 취득

사법/공법 전공과목 통합 90학점 인정, 교양법학 안됨, 전공영어 추가점수 안됨

제출시 90학점 해당하는 과목에 모두 형광펜 표시

마지막 정규학기(또는 계절학기) 법학전공 수강신청을 포함하여 90학점 이상인 경우

1) 성적중명서 + 2) 클래스넷 이번학기 수강신청현황 캡쳐 먼저 제출 후

3) 마지막 학기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 한번 더 제출

(수강신청 캡쳐 시 클래스넷 상단에 로그인된 학번, 이름 나오게 캡쳐)

성적증명서

(클래스넷 성적표 캡쳐 안됨)

1) 성적증명서

2) 마지막 학기 수강신청 내역

3) 최종 성적증명서


4. 제출 메일 주소 및 파일 이름

제출 메일 주소: kimyh826@hongik.ac.kr

메일 제목: B123456_홍길동_졸업논문 대체서류 제출

파일 이름: B123456_홍길동_토익성적표/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

 

<문의 전화 및 메일 주소> **문의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 오후 5(12~ 1시 점심 휴게)

전화 02-320-1164

메일 kimyh826@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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