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1학기 사회봉사활동 실적 등록 안내 |
---|
작성자
정연지
작성일
2023.04.20 11:25:56
조회
478
|
2023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활동 실적 등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기 사회봉사활동 실적(성적장학생 선발시 7시간 이상 필수)이 있는 학생들은 증빙서류(봉사활동 확인서, 헌혈증서, 상장 등)를 각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하여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등록하기 바랍니다. [교내장학생 선발시 사회봉사활동 실적 적용] 가. 본교는 성적우수 교내장학생(홍익인간, 자주, 창조, 협동) 선발시 사회봉사활동 15시간 이상 실시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학년도부터 한시적으로 7시간으로 조정하여 운영하여 왔음. 나. 코로나 상황의 완화로 인해 원 기준인 15시간 이상으로 환원하려 하였으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이번 학기(2023-1학기)까지는 지난 학기와 동일하게 7시간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음 다. 현재 2024-1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될 사회봉사활동 실적 15시간 이상 조정 등 전반적인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1학기 중 확정하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예정 라. 전산에 등록되어있는 사회봉사활동 실적만 적용하여 장학생을 선발함. 마. 선발기준 4학년(학제가 5년제인 경우는 5학년)은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적용하지 않음.
- 다 음 - 1. 학기별 사회봉사활동 실적 인정기간(1일 최대 8시간만 인정) 가. 1학기 인정 기간 : 2022년 12월 1일 ~ 2023 5월 31일까지 나. 2학기 인정 기간 : 당해 연도 6월 1일 ~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인정 기간 내 실시한 사회봉사활동만 해당 학기 사회봉사시간으로 적용됨. 2. 사회봉사활동 실적 제출기한 : 2023년 5월 2일(화) ~ 6월 9일(금) 17시까지 가. 제출장소 : 홍문관 8층 R812호 법과대학 행정실 나. 제출서류 1) 사회봉사활동 증빙서류(봉사활동 확인서, 헌혈증서, 상장 등)의 사본(원본은 본인 보관) - 교외봉사활동에 대한 증빙은 해당 교외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사본)를 제출함
2)‘교내(교외)봉사 및 학술문화활동 확인서(첨부)’ 원본_담당자 서명(날인) 필수 -‘교내봉사 및 학술문화활동 확인서’는 학과에서 사회봉사시간을 인정한 활동에 한함 -‘교외봉사 및 학술문화활동 확인서’는 교외기관에서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사용 3. 사회봉사활동 실적 등록 및 수정 방법 가. 학과 등록 및 수정 가능 기간 : 2023년 5월 2일(화) ~ 6월 20일(화) 17시까지 나. 학생클래스넷에서 수시 조회가능하며 수정사항 발생시 학부(과)사무실로 기간내 요청
4.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가. 발급방법 : 학생 본인의 클래스넷에서 직접 출력 나. 확인서 종류 및 발급 내용 1) 사회봉사활동확인서 : 사회봉사과목 이수, 학생처 주관 봉사활동 내역(해외봉사활동, 농촌봉사활동, 방과후 학교 교사 등) 2) 교내근로확인서 : 봉사장학생 활동 내역 3) 학생회활동확인서 : 공로장학생 및 동아리 부회장 활동 내역
5. 유의사항 가. 실적 제출이 불필요한 사회봉사활동 (장학팀 일괄등록 예정) - 온라인 영상교육이수(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사회봉사과목이수, 공로장학생, 봉사장학생, 학생처 주관 봉사활동(해외봉사활동, 농촌봉사활동, 농촌교육봉사, 방과후 학교 교사 등) 나. 장학팀에서 일괄 등록한 사회봉사활동 실적은 학생클래스넷에서 조회 가능하며 일괄 등록한 실적의 수정사항 발생 시 7월 3일~ 7월 7일까지 장학팀(02-320-3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봉사활동확인서, 교내근로확인서, 학생회활동확인서 관련활동 외에는 장학생 선발을 위한 봉사시간 입력 용도로, 확인서는 발급되지 않으니 외부에서 받은 사회봉사활동확인서 및 상장 등의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여 필요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