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12월_안전관리 상태보고서_압력용기 검사 실시 관련 _대학 해당 없음_근거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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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호영
작성일
2023.01.10 10:41:48
조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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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검자 - 안전관리자 업무대행 한강산업안전(주) 2. 개선 요청 내용 - 압력용기 2년에 2회씩 정기 안전검사 실시하고 합격필증을 부착 3. 대학 압력용기의 검사 대상 여부 - 검사 대상이 아님 4.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 제외요건 17항 - "산업용" 이외에서 사용하는 밀폐형 팽창탱크 - "산업용" 이란 산업현장(생산공정) 등에 설치 사용하는 것을 의미 - 일반적으로 생산과 관련이 없는 사무실 난방, 생활용 수 급수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팽창탱크는 해당 없음 #첨부자료 - 법 근거 - 안전보건공단 질의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