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 안내
작성자 김성현
작성일 2022.06.23 16:32:26
조회 911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은 교육봉사활동 60시간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교육봉사(P/F) 2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아울러, 2020년 12월 1일부로 개정된 규정에 따라 교육봉사를 인정하오니 안내문을 반드시 참고바랍니다.

*교육봉사 실시 전 반드시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과장 승인을 받아야 함.(학과사무실 제출)

*2020년 12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교육봉사는 반드시 초,중,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해야하며, 가급적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봉사를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1365확인서는 재능나눔드림스쿨에 한해서만 인정하며,
초,중,고등학교가 아닌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실시한 교육봉사활동은 반드시 고유번호증, 국가기관이 발행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1일이전에 시작한 교육봉사 활동은 이전 2019학년도 규정에 따라 인정합니다.

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교육봉사_안내문(2020학년도).pdf 다운로드
교육봉사_양식(2020학년도) (1).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