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학년도 1학기 졸업논문 및 대체서류 제출 안내(수정)]
작성자 김은우
작성일 2023.03.03 14:57:26
조회 986

2023학년도 1학기 졸업논문 대체서류 제출 안내


※ 제출서류:

졸업신청자졸업논문&서약서 혹은 논문 대체인증 서류.

미졸업자제출서류 없음.


(졸업요건 충족 후 졸업 유예를 원할시에는 클래스넷에서 직접 유예 신청하여야 합니다.)



필수 이수 학점, 필수 이수 과목 등은 모두 충족되어 학점 이수는 필요 없는 상태에서 

졸업 논문 및 대체서류 미제출로 이번 학기 (정규학기 내에) 졸업하지 않는 경우 :

다음 학기에 특별한 절차 또는 등록금 납부 없이 자동으로 초과학기 등록되며 

해당 학기 종강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학기 졸업 대상자가 됩니다. 


※ 제출기한7월 21일 17시까지


방문이 불가피할 시에는 스캔파일로 보내주십시오.

파일보낼 주소: kimyh826@hongik.ac.kr


메일 제출시 파일 이름

B012345_홍길동_토익성적표

B012345_홍길동_성적증명서 (전공90학점이상이수)

B012345_홍길동_재직증명서


 

 

 논문(대체서류제출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이번학기에 완료되는 학생 중 

졸업을 원치 않는 학생은 클래스넷에서 유예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유예 미신청시 졸업처리 됩니다.

 유예신청시 제한되는 항목을 꼼꼼히 살펴본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대공지 검색 :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관련 학사관리 주요내용 안내,

[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게시글 참조)



★4월 중 안내될 교과사정표에 졸업/미졸업 희망사항을 체크하는것은 졸업신청된것이 아니오니 참고바랍니다.




2023학년도 1학기 졸업논문 및 대체서류 제출 공지


2023년 8월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졸업논문 및 대체인증 제출 기간과 방법을 숙지하여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관련 공지 및 개별 연락을 취할 예정이오니 클래스넷에 등록된 연락처가 바뀌셨다면 학과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2-320-1164)

 

 

1. 대상

- 4학년 2학기 이상 법과대학 재학생(휴학생 제외)

복수전공으로 법과대학의 전공을 이수중인 학생 포함(휴학생 제외)

- 4학년 1학기 재학생 중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 포함(조기졸업 요건 충족자)

 

2. 졸업논문 및 대체인증 제출 기간과 방법

제출기간: 

 논문서약서 - 2023년 6월 14일(종강일)까지

 대체서류 - 2023년 7월 21일까지

제출방법:

 법학과 사무실(R812)로 직접방문 또는 메일(kimyh826@hongik.ac.kr)로 제출


1) 논문 제출 희망자

- 2023년 (공지되었던 기간 내 : 3월 31일까지) 논문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를 배정받은 학생만 논문으로 졸업이 가능합니다.

학생은 배정된 지도교수님께 논문의 전 과정을 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논문 작성이 완료된 학생은 6월 14일(종강일)까지 서약서 하단의 '논문통과확인란에 지도교수님(심사1), 심사2교수님의 총 두 분의 날인을 받아 학과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서는 공지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본인서명 후 제출)

  (졸업논문 공지 참고)



2) 대체인증서류 제출 희망자

영어성적인증:

토익 850점 이상토플 IBT 99점 이상텝스 700점 이상뉴텝스 386점 이상.

졸업일(2023년 8월 22일기준으로 성적이 유효해야합니다.

정식성적표만 인정되며 미리보기 및 홈페이지 화면 캡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익성적제출자는 점수 발표일을 미리 확인하여 기한 내에 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종 국가공인자격증 최종합격자:

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법무사보험계리인세무사관세사 해당

합격사실확인서재직증명서 등 합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증빙이 허용됩니다.

 

각종 고시 1차 합격자:

사법시험행정고시법원행시 1차 합격자국립외교원 외교관선발시험 합격자 및 이에 준하는 국가시험 1차 합격

합격사실확인서재직증명서 등 합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증빙이 허용됩니다 .

 

국가공무원시험 최종합격자(7, 9급 등):

국가직/ 지방직 둘다 가능

합격사실확인서재직증명서 등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증빙이 허용됩니다.


법학전공 90학점 이상 취득한 자:

졸업사정표 상의 전공학점(전선+전필)을 기준으로 산정최종성적증명서를 제출해주십시오.

(클래스넷 성적표 캡쳐X, 졸업논문 대체 서류용 성적증명서 발급 후 제출하셔야합니다.)

제출시 90학점 해당하는 과목에 모두 형광펜 표시.

사법공법 전공과목 통합 90학점 인정교양법학 안됨전공영어 추가점수 안됨.

※ 마지막 학기(계절학기포함법학전공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90학점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일단 [지난학기 성적까지 표기된 성적증명서+이번학기 수강신청화면 출력]하여 제출한 후추후 마지막 학기 성적이 입력된 [최종 성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복수전공, 편입생 동일)


※ 모든 증빙은 원본과 사본의 제출 모두 허용됩니다.

※ 이전 학기에 논문서약서 또는 대체인증 서류를 제출한 학생은 과사에 확인 후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졸업을 원치 않을 경우 학생 클래스넷에서 '유예신청'매 학기 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수 학점, 필수 이수 과목 등은 모두 충족되어 학점 이수는 필요 없는 상태에서 

졸업 논문 및 대체서류 미제출로 이번 학기 (정규학기 내에) 졸업하지 않는 경우 :

다음 학기에 특별한 절차 또는 등록금 납부 없이 자동으로 초과학기 등록되며 

해당 학기 종강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학기 졸업 대상자가 됩니다. 


 

졸업사정에서 합격한 학생이 해당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졸업처리 되므로,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매학기 신청기간에 반드시 유예신청 하여야 합니다. 

 (*금학기에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이 차기 학기에도 유예를 희망할 경우 해당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기간에 다시 유예신청하여야 합니다.)

 

복수전공 철회 : 복수전공 이수중에 복수전공을 포기하고 주전공으로만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최종학기의 종강일 이전까지 학생클래스넷→융합·복수·부전공→융합·복수·부전공 이수현황 메뉴에 접속하여 철회신청을 하시고 하단 메일 주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유선 02)320-1164

이메일 kimyh826@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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