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학년도 1학기 졸업논문 및 대체서류 제출 안내(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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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우
작성일
2023.03.03 14:57:26
조회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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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졸업신청자: 졸업논문&서약서 혹은 논문 대체인증 서류. - 미졸업자: 제출서류 없음. (졸업요건 충족 후 졸업 유예를 원할시에는 클래스넷에서 직접 유예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필수 이수 학점, 필수 이수 과목 등은 모두 충족되어 학점 이수는 필요 없는 상태에서 졸업 논문 및 대체서류 미제출로 이번 학기 (정규학기 내에) 졸업하지 않는 경우 : 다음 학기에 특별한 절차 또는 등록금 납부 없이 자동으로 초과학기 등록되며 해당 학기 종강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학기 졸업 대상자가 됩니다. ※ 제출기한: 7월 21일 17시까지 - 방문이 불가피할 시에는 스캔파일로 보내주십시오. 파일보낼 주소: kimyh826@hongik.ac.kr - 메일 제출시 파일 이름 B012345_홍길동_토익성적표 B012345_홍길동_성적증명서 (전공90학점이상이수) B012345_홍길동_재직증명서
★ 논문(대체서류) 제출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이번학기에 완료되는 학생 중 졸업을 원치 않는 학생은 클래스넷에서 유예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유예 미신청시 졸업처리 됩니다. 유예신청시 제한되는 항목을 꼼꼼히 살펴본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대공지 검색 :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관련 학사관리 주요내용 안내, [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게시글 참조) ★4월 중 안내될 교과사정표에 졸업/미졸업 희망사항을 체크하는것은 졸업신청된것이 아니오니 참고바랍니다.
2023년 8월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졸업논문 및 대체인증 제출 기간과 방법을 숙지하여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관련 공지 및 개별 연락을 취할 예정이오니 클래스넷에 등록된 연락처가 바뀌셨다면 학과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2-320-1164)
1. 대상 - 4학년 2학기 이상 법과대학 재학생(휴학생 제외) - 복수전공으로 법과대학의 전공을 이수중인 학생 포함(휴학생 제외) - 4학년 1학기 재학생 중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 포함(조기졸업 요건 충족자)
2. 졸업논문 및 대체인증 제출 기간과 방법 - 제출기간: 논문서약서 - 2023년 6월 14일(종강일)까지 대체서류 - 2023년 7월 21일까지 - 제출방법: 법학과 사무실(R812)로 직접방문 또는 메일(kimyh826@hongik.ac.kr)로 제출 1) 논문 제출 희망자 - 2023년 (공지되었던 기간 내 : 3월 31일까지) 논문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를 배정받은 학생만 논문으로 졸업이 가능합니다. - 학생은 배정된 지도교수님께 논문의 전 과정을 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논문 작성이 완료된 학생은 6월 14일(종강일)까지 서약서 하단의 '논문통과확인' 란에 지도교수님(심사1), 심사2교수님의 총 두 분의 날인을 받아 학과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약서는 공지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본인서명 후 제출) 2) 대체인증서류 제출 희망자 - 영어성적인증: 토익 850점 이상, 토플 IBT 99점 이상, 텝스 700점 이상, 뉴텝스 386점 이상. 졸업일(2023년 8월 22일) 기준으로 성적이 유효해야합니다. 정식성적표만 인정되며 미리보기 및 홈페이지 화면 캡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익성적제출자는 점수 발표일을 미리 확인하여 기한 내에 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각종 국가공인자격증 최종합격자: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보험계리인, 세무사, 관세사 해당 합격사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등 합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증빙이 허용됩니다. - 각종 고시 1차 합격자: 사법시험, 행정고시, 법원행시 1차 합격자, 국립외교원 외교관선발시험 합격자 및 이에 준하는 국가시험 1차 합격 합격사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등 합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증빙이 허용됩니다 . - 국가공무원시험 최종합격자(7, 9급 등): 국가직/ 지방직 둘다 가능 합격사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등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증빙이 허용됩니다. - 법학전공 90학점 이상 취득한 자: 졸업사정표 상의 전공학점(전선+전필)을 기준으로 산정, 최종성적증명서를 제출해주십시오. (클래스넷 성적표 캡쳐X, 졸업논문 대체 서류용 성적증명서 발급 후 제출하셔야합니다.) 제출시 90학점 해당하는 과목에 모두 형광펜 표시. 사법, 공법 전공과목 통합 90학점 인정. 교양법학 안됨. 전공영어 추가점수 안됨. ※ 마지막 학기(계절학기포함) 법학전공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90학점 이상인 경우 → 이 경우 일단 [지난학기 성적까지 표기된 성적증명서+이번학기 수강신청화면 출력]하여 제출한 후, 추후 마지막 학기 성적이 입력된 [최종 성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복수전공, 편입생 동일) ※ 모든 증빙은 원본과 사본의 제출 모두 허용됩니다. ※ 이전 학기에 논문서약서 또는 대체인증 서류를 제출한 학생은 과사에 확인 후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졸업을 원치 않을 경우 학생 클래스넷에서 '유예신청'을 매 학기 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이수 학점, 필수 이수 과목 등은 모두 충족되어 학점 이수는 필요 없는 상태에서 졸업 논문 및 대체서류 미제출로 이번 학기 (정규학기 내에) 졸업하지 않는 경우 : 다음 학기에 특별한 절차 또는 등록금 납부 없이 자동으로 초과학기 등록되며 해당 학기 종강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학기 졸업 대상자가 됩니다. ※ 졸업사정에서 합격한 학생이 해당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졸업처리 되므로,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매학기 신청기간에 반드시 유예신청 하여야 합니다. (*금학기에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이 차기 학기에도 유예를 희망할 경우 해당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기간에 다시 유예신청하여야 합니다.)
※ 복수전공 철회 : 복수전공 이수중에 복수전공을 포기하고 주전공으로만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최종학기의 종강일 이전까지 학생클래스넷→융합·복수·부전공→융합·복수·부전공 이수현황 메뉴에 접속하여 철회신청을 하시고 하단 메일 주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유선 02)320-1164 이메일 kimyh826@hongi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