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학 2023학년도 이후 신입생 교원자격 취득요건 (졸업요건) 유의사항 안내(필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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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지민
작성일
2023.05.18 13:49:03
조회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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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14호. 2023.3.29.)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입학생은 교직소양 4과목(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직소양 필수 4개 과목은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학점 이상), 교직실무(1-2학점 이상), 디지털교육(1-2학점 이상)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교과과정을 추후 개정 운영할 예정이니 학점 이수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2022년 이전 대학 입학자는 아래(현행)와 같이 기존 교육부고시 제2021-31호(2021.10.27.)를 적용하나, 교육부고시 제2023-14호 세부기준 부칙 제1조 ②항(“이 고시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을 포함하여 적용”)에 의거, 교과과정 개정 후에는 변경된 교과과정에 따라 이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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