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_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방법등에 대한 고시 _2020 0115_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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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민희
작성일
2022.06.07 13:40:56
조회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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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_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방법등에 대한 고시 2020 0115 01 총 공사비 50억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
즉, 건축+기계+전기+소방+토목+조경 03 주체별 해야하는 일 발주자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계약체결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확인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 공사안전보건대장 매3월마다 1회이상확인 설계자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발주자의 확인,내용을 설계서에 반영 시공자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안전조치이행계획을 이행 변경하고자하는 경우는 발주자에게 변경요청 발주자는 변경요청의 적정성을 검토+승인 팀장지침 2022 0607 제1기숙사 PJ 당연해당 아디밸 및 체육관개보수 해당여부확인 제3공학관 및 와우관 해당여부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