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국가장학금) 관련 안내
작성자 홍재호
작성일 2022.05.25 16:43:46
조회 632

2022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7신청에 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22. 5. 24(화 ∼ 6. 23() 18까지

2. 신청 대상 : 2022-1학기 재학생

   ※  단, 외국국적 학생은 국가장학금 신청 및 수혜가 불가하므로, 위 기간중 학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교내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

   (https://mo.kosaf.go.kr/apps) 접속 ➜ '2022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 교내장학(7신청 연동 : 2022-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한 학생에 한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명단을 제공받아 일괄적으로 교내신청자로 연동(전산처리

       함.

 

   ※ 교내장학(7)

      - 성적우수(5종) : 홍익인간,자주,창조,협동,정진장학금

       - 가계지원(2종) : 한마음,면학장학금


4. 유의 사항

※ 국가장학금은 2차 신청을 통해서도 구제횟수 범위에서 수혜받을 수 있으나 교내장학금(7)은 위 기간에 국가장학금 1차 신청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심사/선발함을 학생들에게 강조 요망함.(별도 신청 불가하며미신청자에 대한 추가 신청기간 없음)

※ 7종의 장학금 외에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시에도 필수 요건입니다.


   . 2022-1학기를 이수한 후 2022-2학기에 휴학을 예정하는 학생도 교내장학금을

       수혜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위 기간에 신청해야 함.

   . 횟수초과나 성적 성적가계상황(9구간 이상등으로 인해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지 

       못할 것이 분명 하더라도 교내장학금(7)을 수혜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위 기간 

       에 신청해야 (국가장학금이 아닌 교내 성적우수(5장학금만 수혜받고자 하는

       경우가구원 동의는 하지 않아도 무방함)

   다2022년 8월 졸업예정자 또는 학기초과자 중 2022-2학기에 10학점 미만으로 수강신

       청(수업료 부분납부 대상)하는 학생과 2022-2학기 복학예정자는 교내장학금(7)

       대상에서 제외됨(기초과자가 7종 장학생에 선발된 후 10학점 미만으로 수강신청

       하는 경우장학금이 회수된 후에 등록금 납부가 이루어짐)

   라교내장학금(7중 소득구간에 의해 선발하는 가계지원장학금(한마음,면학)

       제외한 성적우수(5종)장학금은 각 학과에서 학과별 장학생 선발 규정에 따라 선발

  

   마. 교내장학생(7종)으로 선발되면 2022-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액이 표기되어 

       고지됨(학생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 고지서상 등록금액에서 감면되는 구조임)

       ※ 주의사항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휴학하려는 경우장학금이 반영된 등록금

          을 납부하고 휴학하면 복학시 자동등록 처리 되나등록하지 않고 휴학 할 경우 

          해당 장학금이 소멸되어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함

 

5. 사회봉사 실적 등록 : 교내장학금(7중 '홍익인간,자주,창조,협동장학금'은 2022-1

    학기에 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학생 중에서만 선발하므로[(4학년

    (5년제는 5학년)은 봉사실적 상관없음)] 실적 인정 기간(2021.12.12022.5.31)을 유념

     하여 해당 실적증빙을 학과 사무실에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학생공지사항의 ‘2022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활동실적등록안내’ 참조)

   ※ 등록 이후 클래스넷의 사회봉사활동 조회에서 개별 확인 가능.

 



 

  
학생처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