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7종) 신청에 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22. 5. 24(화) ∼ 6. 23(목) 18시까지
2. 신청 대상 : 2022-1학기 재학생
※ 단, 외국국적 학생은 국가장학금 신청 및 수혜가 불가하므로, 위 기간중 학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교내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
(https://mo.kosaf.go.kr/apps) 접속 ➜ '2022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 교내장학금(7종) 신청 연동 : 2022-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한 학생에 한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명단을 제공받아 일괄적으로 교내신청자로 연동(전산) 처리
함.
※ 교내장학금(7종)
- 성적우수(5종) : 홍익인간,자주,창조,협동,정진장학금
- 가계지원(2종) : 한마음,면학장학금
4. 유의 사항
※ 국가장학금은 2차 신청을 통해서도 구제횟수 범위에서 수혜받을 수 있으나 교내장학금(7종)은 위 기간에 국가장학금 1차 신청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심사/선발함을 학생들에게 강조 요망함.(별도 신청 불가하며, 미신청자에 대한 추가 신청기간 없음) ※ 7종의 장학금 외에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시에도 필수 요건입니다. |
가. 2022-1학기를 이수한 후 2022-2학기에 휴학을 예정하는 학생도 교내장학금을
수혜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위 기간에 신청해야 함.
나. 횟수초과나 성적 성적, 가계상황(9구간 이상) 등으로 인해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지
못할 것이 분명 하더라도 교내장학금(7종)을 수혜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위 기간
에 신청해야 함(국가장학금이 아닌 교내 성적우수(5종) 장학금만 수혜받고자 하는
경우, 가구원 동의는 하지 않아도 무방함)
다.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또는 학기초과자 중 2022-2학기에 10학점 미만으로 수강신
청(수업료 부분납부 대상)하는 학생과 2022-2학기 복학예정자는 교내장학금(7종)
대상에서 제외됨(학기초과자가 7종 장학생에 선발된 후 10학점 미만으로 수강신청
하는 경우, 장학금이 회수된 후에 등록금 납부가 이루어짐)
라. 교내장학금(7종) 중 소득구간에 의해 선발하는 가계지원장학금(한마음,면학)을
제외한 성적우수(5종)장학금은 각 학과에서 학과별 장학생 선발 규정에 따라 선발
마. 교내장학생(7종)으로 선발되면 2022-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액이 표기되어
고지됨(학생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 고지서상 등록금액에서 감면되는 구조임)
※ 주의사항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휴학하려는 경우, 장학금이 반영된 등록금
을 납부하고 휴학하면 복학시 자동등록 처리 되나, 등록하지 않고 휴학 할 경우
해당 장학금이 소멸되어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함
5. 사회봉사 실적 등록 : 교내장학금(7종) 중 '홍익인간,자주,창조,협동장학금'은 2022-1
학기에 7 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학생 중에서만 선발하므로[(4학년
(5년제는 5학년)은 봉사실적 상관없음)] 실적 인정 기간(2021.12.1∼2022.5.31)을 유념
하여 해당 실적증빙을 학과 사무실에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학생공지사항의 ‘2022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활동실적등록안내’ 참조)
※ 등록 이후 클래스넷의 ‘사회봉사활동 조회’에서 개별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