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 성적장학생 선발 안내(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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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연지
작성일
2023.11.21 16:24:56
조회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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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장학금 선발 기준> 1. 장학생 추천 대상 장학금
가. 성적 우수 장학금 : 자격이 충족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순으로 선발하되, 법과대학의 장학생 추천 규정을 적용하여 선발함. 나. 학업장려장학금(소득분위 70% + 직전학기 평균평점 30% 반영) 1) 한마음장학금 : 학생처 선발. 재학생 인원비율로 캠퍼스별 배정인원을 산출한 후, 소득분위 5분위 이하인 학생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발. 2) 면학장학금 :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과에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장학생 추천 클래스넷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발. 2. 장학생 추천 원칙 가. 인원배정: 장학금별 장학생수 범위 내에서 학년별 재학생 수에 따라 인원 배정 나. 법과대학은 각 학년별 경쟁 선발 다.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 불가능. • 휴학자 또는 복학 예정자 (단, 2023-2학기 성적이 있는 휴학자는 2024-1학기 추천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함) • 직전학기에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 중에 있는 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5학점 미만인 자 • 성적경고를 받은 자 •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 중인 자로서 수업료 전액 납부 대상자가 아닌 자 • 직전학기에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자(홍익인간, 자주, 창조, 협동장학금만 해당) 다만, 4학년(5년제인 경우 5학년)은 예외 라. 법과대학은 법과대학 성적장학금 신청 기간에 장학금 신청을 완료해야만 선발 가능.(단, 한마음, 면학, 정진은 제외) 3. 장학생 선발 과정 가. 신청: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 유형에 사전 신청 후 법과대학 성적장학금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함.(단, 한마음, 면학, 정진은 제외) 나. 선발 순서 1)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신청과 법과대학 성적장학금을 모두 진행한 학생을 대상으로 홍익인간, 자주, 창조 장학생 선발. 2) 장학팀에서 홍익인간, 자주, 창조로 선발된 학생은 제외하고 국가장학금Ⅰ을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마음 장학생 선발. 3) 한마음으로 선발된 학생을 제외하고 국가장학금Ⅰ신청과 법과대학 성정장학금 신청을 모두 진행한 학생을 대상으로 협동 장학생 선발. 4) 협동으로 선발된 학생을 제외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면학 장학생 자동 선발. 5) 면학으로 선발된 학생을 제외하고 국가장학금Ⅰ신청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정진 장학생 선발. 4. 장학생 선발 기준 가. 법과대학 선발 요건 1) 국가 장학금Ⅰ와 법과대학 성적장학금 모두 신청해야함.(단, 면학, 한마음, 정진은 제외) 2) 이수 학점 ①법학전공 11학점 이상(공·사법 전공 구분 없음) -1학년의 경우 법학전공과목 6학점 이상 -일반선택과목(일반행정학, 국제정치학, 일반정치학)은 법학전공과목 취급 ②주전공+복수전공+(부전공)=11학점 이상, 2학년 주전공(9학점 이상)+복수전공, 3~4학년 : 주전공(6학점 이상)+복수전공 -부전공만 하는 자는 해당없음. -복수전공, 부전공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 위의 기준 그대로 적용. -융합전공은 법학전공 9학점 이상 -주전공, 융합전공을 동시에 수강하는 경우 융합전공을 복수전공과 같이 취급 (주전공+융합전공=11학점 이상, 2학년: 주전공(9학점 이상)+융합전공 3-4학년: 주전공(6학점이상)+융합전공) 3) SDP 입력 여부 : 클래스넷에 SDP 입력 기한 내에 입력 4) 사회봉사실적 : 15시간 이상(단. 4학년 면제) 나. 장학금 별 선정 기준 1) 홍익인간 : 3가지 항목 {①직전학기 평균평점(80점) + ②학교공헌도(15점)(공로장학금 대상 직책별 차등) + ③사회활동 참여도(5점) 으로 총 100만점을 기준하여 1배수로 선발. 2) 자주, 창조, 협동, 정진 :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3) 한마음, 면학 : 소득분위와 직전학기 평균평점을 고려하여 장학팀과 프로그램에서 선발. 4) 동점자 처리 기준 ① 직전학기 성적(신청평점)이 높은 자 우선 ②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많은 자 우선 ③ 학교공헌도 점수(학생회 등)가 높은 자 우선 ④ 사회봉사기간이 높은 자 우선 ⑤ 누적 성적(증명평점)이 높은 자 우선 ⑥ 누적 취득학점이 많은 자 우선 ⑦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된 소득분위와 소득액이 낮은 자 우선 다. 장학금 신청 시 제출 서류 - 법학대학 장학금 신청서 1부. - SDP 캡처본 1부. - 사회봉사실적물(4학년 해당 사항 없음) - 수업시간표(클레스넷 출력) 1부. 5. 장학금 관련 참고사항 가. 모든 교내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경고자는 수혜가 불가능하며, 일부 장학금(체육특기자, 보훈 등)을 제외하고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자를 대상으로 선발함 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등록금고지서상에 등록금을 감면받는 학생이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 선발된 교내장학금은 소멸되어 복학 시에 본인이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함. 단, 등록을 하고 휴학하는 경우는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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