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운용규정
제1조(학군단 설치목적 및 근거) 국가 및 사회발전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병역법 제57조 제2항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대통령령 제20740호)에 의거 대학교내에 학생군사교육단(이하“학군단”이라 한다)을 설치하며, 대학교총장 책임하에 운용한다.
제2조(목적) 홍익대학교 학군단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직제편성) 학군단에 대한 직제편성은 대학교 기타기관 기구로 하며, 인원은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으로 편성하고, 제4조 각호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학군단장이 대학교총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운용한다.
제4조(학군단 임무) 학군단장은 대학교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 및 훈육지도
2. 학군사관후보생 선발업무
3. 군장학생 선발 및 관리업무
4. 학교에 소속된 군 위탁생 관리업무
5. 기타 학군사관후보생 관련업무
제5조(군사교육요원) 제3조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요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편성하며 대우한다.
1. 국방부에서 대학교에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은 파견근무 기간동안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 업무와 관련한 대학교총장의 지휘와 동시에 군 지휘계통의 지휘를 받는다.
단,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의 인사관리(보직, 진급, 면직 등) 권한은 군인사법에 의거 군에 있다.
2. 국방부에서 대학교에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은 대학교 총장의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므로 대학교 교직원에 준한 대우를 한다. 단, 개인급여는 군에서 지급한다.
제6조(군사교육 담당) 학생군사교육은 대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며, 국방부에서 파견한 학생군사교육요원이 담당하게 한다.
제7조(교내교육) ① 교내교육은 대학교 내에서 대학교총장 책임하에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및 인격 도야에 필요한 이론과 실기에 대하여
군사교육요원이 담당한다.
② 교내교육은 학년별 주 4시간 이상을 2일간 분산하여 교육하며, 전 후보생이 군사학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을 배정한다.
③ 군사학 학점은 학기별 3학점을 이수토록 한다.
④ 학군사관후보생이 대학교 조기졸업 또는 군사학 교육과정 휴학으로 인하여 대학교 졸업후에 미이수 군사학 교육을 이수할 경우 재학중인 후보생과 동일하게 군사학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입영교육)
① 입영교육은 학군사관후보생을 군부대에 위탁하여
교내교육에서 습득한 이론과 실기에 대하여 군사적 적응성을 터득하도록 한다.
② 대학교는 학군사관후보생의 입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9조(홍보업무지원) 대학교는 우수한 학군사관후보생 및 군장학생 획득에 필요한 홍보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제10조(우수인력 획득지원) 대학교는 우수한 학생이 학군사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11조(교육시설 및 장비지원) 대학교는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전용시설 및 장비를 제공한다.
1. 학생군사교육요원의 사무실 및 병사 생활관
2. 학군사관후보생 군사학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 및 이에 필요한 교육장비와 보조재료, 교재창고
3. 학군사관후보생 병영생활지도실 및 자치위원실
4. 학군사관후보생 체력단련에 필요한 체력단련실(기구포함) 및 샤워실
5. 학군사관후보생 교육에 필요한 운동장(일반학생과 공용으로 순환사용 가능)
6. 기타 학군사관후보생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차량지원
제12조(군사, 장비 등 대여) 대학교는 군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군사장비, 물자 등을 군으로부터 대여하여 사용하며, 대여받은 군사장비 및 물자 등의 관리는 군수품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군사교육에 필요한 예산지원) 대학교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제14조(학군단 운영위원회 구성) 학군단 운영 및 후보생 교육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군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대학교 본부 처장급과 학군단장을 위원으로하고 학군단 선임교관을 간사로 한다.
2. 위원회 위원장은 대학교 부총장이 된다.
3. 위원회 위원은 업무성격상 필요시 대학교내 동문 교수 중에서 학군단장 추천으로 대학교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사항/시기) 학군단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군단 년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2. 국방부에서 추천한 군사학 교관의 임용 및 해임관련 심의
3. 대학교에서 학군단에 지원하는 직원 임용 및 해임관련 심의
4. 학군단 운영 및 학군 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에 대한 학칙 제․개정
5. 기타 학군단 운영상 중요한 심의사항 발생시 심의
제16조(재해보상금 지급)
①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 제11조 2항에
의거 군사교육을 받는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
(부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 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무관후보생의
신분에 준하여 국가가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5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보상)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유족 및 부상한 자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7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족 및 공상군경으로 본다.
제18조(학생군사교육중 부상한 자에 대한 가료)
①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 제3항 ①에 의거, 학생군사교육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원인이 되어 부상한 자가 병역법 제7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가료신청서를 대학교총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학교총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체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하게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료신청서를 받은 대학교총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입영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가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시설미비, 전문의료진의 부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가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19조(보상절차)
①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증명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는 교내교육을 받던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입영교육을 받던자는 국방부장관이 발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로 시행한다.